작년 12월 2일에 난 사고인데...
저희는 무과실
상대는 8:2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근대 가해운전자(미혼여성)가 현장에서 본인과실 인정했는데
가해운전자 아버님이 요즘 백대빵이 어딨나며 8대2를 주장한다고합니다...
가해자는 40일넘게 병원에 입원중이고
저희 신랑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정으로 통원치료만 하고있습니다
방어운전을 해서인지 허리가 아프긴하지만....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중재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금감원에 민원넣으셔야될듯..
분심위 가셨으면 100:0은 안나오리라 예상합니다
바로 금감원이나 소송 가시지 왜 분심위를 가서...
바로 금감원 가셨으면 100:0 인 사고인데 안타깝네요
그럼 금감원에 민원제기하면 되는건가요?
처음 사고라 아무것도 모르네요..ㅠ
이면 지들은 8:2~9:1 처리할까요
/> 저희쪽 보험사(ㅎㄷㅎㅅ)직원이 저희는 과속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속도 안했고 브레이크도 밟았고 핸들도 꺽었기때문에 저희과실은 없는게 맞다고하더라구여
지금은 소송으로 간다고 통보하라고했어요
그럼 상대쪽에서 답변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아님 전화해서 귀찮게해야되는지...ㅠ
사고난지 50일이 넘었는데 정말 일처리는 더디하는거같아여
자주 전화해서 ㅈㄹㅈㄹ해야되는건가요?
빨리 결과가 나왔음 좋겠는데 답답하네요..ㅠ
그래야지 봄사직원도 무리하게 과실안잡지 가장나쁜건 직원이나뻐
가해자 아버지가 혹시 전에 보험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거 아닐까요? 블박 없던 시절에 사고나면
피해자에게도 일단 무조건 20%과실 있다고
주장을 해 보던 그런 시절의 보험사 직원 출신?
고생을 자초했으니 원하는 바에 부응해 소송까지
가야겠네요.
옆에서 박아버리는데 참..
말안통하면 그냥 소송하세요 무조건 100퍼로 이기는싸움임(과속안했다는전제하에요)
50미터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왔기때문에 과속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저희 신랑은 웬만해선 차없는 고속도로에서도 규정속도 지키느냐고 화물차선으로 간답니다...
운전면허 정식으로 발급한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하는건데....
뭔놈에 8:2...ㅡㅡ
사고는 정말 안나는게 최상인듯해여...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거 같아여
일단 우기고보자는 사람에겐 바로 실전을 보여주는게 답입니다.
그럼 답변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저희가 조치취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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