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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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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만 있는 차로도 마찮가지입니다.)
단 사고시에는 가해자가 되겠죠..
남들은 직진차선에서 직진대기중인데 홀로 좌회전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직진을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바닥에 직진금지표시가 있으면 위반에 해당한답니다. ㅠ.ㅠ
단,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입니다.
다른차량들과 두번의 직진신호를 대기했는데 홀로 좌회전차선으로오더니 직진을하더군요...신고도 안된다니 암울합니다ㅜㅜ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765567499
준법하며, 양보하고 배려하면 사고도 줄이고 서로서로 편하겠죠. ^^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안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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