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몇글자 끄적여볼려구요
다름이아니고 보험과 마트에 관해서 끄적여볼려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도 몇번의 경험이 있으실꺼에여 문콕... 이거는 애매한거라 일단 냅두도록하구요
여러분께서 마트가시면 일일이 확인하시기 귀찮치만 대형마트 주차장 내에 CCTV가 달려있는곳에 주차를 해두십시요
그렇게 주차를 해놓으신뒤에 누군가 내차를 박고 갓다거니 긁고갓다면 다른곳을 떠나지마시고 차안에서 블박을
확인하신후에 보안파트담당자나 총무팀 내지는 업무관련 담당자를 부르신후에 블박을 같이확인하시던지 사고내용을
인지를 하신후에 CCTV를 확인시켜달라하시거나 확인해달라하신후에 번호판을 따달라하세요 본론은 여기서입니다.
가끔 그렇게 컴플레인을 요청할경우 번호판확인이 안되네요 도움이 못되어드려서 죄송합니다 .
이런경우 있으실겁니다. 대게 이런곳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이런 똥밟앗네 ㅆㅣ부럴 X같네 하고넘어가시자나요
그럼 안되요 수리를 하셧을경우 비용이 상당히 나오실경우 보험료 동결 .. 아깝자나용 ... 이럴경우 대형마트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본인들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에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보험을 가입해놓습니다.
아래내용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어느정도 알고잇는 사람의 대화내용입니다. 이런걸 잘알고 계신다면 참유용하겟죠^^?
아래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이 있으실꺼같아서 알려드리는건데 바이크매니아에서 발출해온자료입니다.
거기에서 법관련일을 하시는분들이 동호회분들 유용하시라고 올려주신내용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몇시간
검색해서 엎어왓네요 ㅜㅜ
이분께서 사고난상황입니다 차량문짝 중간부분부터 뒷문짝까지 먹은후 CCTV판독결과부터 마트직원과 대화내용입니다.
CCTV 확인결과 그랜져XG가 차와 닿는듯하게 보였으나 너무 멀리서 찍혀 확실하게 판독할 수는 없었습
니다.
더군다나 차 번호도 알 수 없었구요..
일단 차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어떻게 할거냐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차담당자는 무료주차장이므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말과, 주차시설물 또는 자기 직원의 실수가 아닌 이
상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담당자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경비 재량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 : "그럼 당신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잘 알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걸 모르면 이야기가 안되
니.."
그러자 담당자가 어디론가 무전을 치더니 책임자가 외부에 나가 있으니 한 10분정도 있으면 올거라고 이
야기 했습니다.
휴~ 여기까지가 사고 발생 인지 후 한시간 정도 지났네요..
한 10분 기다리니 책임자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보상해달라고 했죠..
책임자 역시 주차담당자가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반복하더군요..
저: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한번 보여주시죠?", "설마 가입안되어 있는건 아니겠죠?
○마트같이 큰 곳에서.."
책임자 :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왜 그러시는지..."
저 : "내가 알기로는 당신네들 이정도 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서너가지는 있어.. 내가 함 대볼까? 고객
이 봉이에요? 돈써가며 쇼핑하고 나와서 당신네 주차장에서 사고 났는데 다른 차가 긁어놓고 가서 당신
들은 모르니까 고객이 다 덤탱이 쓰라고?"
책임자 : "원칙적으로 저희 시설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나, 저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가 아닌
이상..."
저 : "당신네들 시설물? 내차 긁어먹은데가 우리집 앞마당이에요? 당신네들 주차장이자나~~~, 당신네
들 주차장이면 시설물 맞죠. 그리고 이 넓은 주차장에 주차요원 한 명 없는데 주차 요원 몇 명만 있었으
면 이런 사고도 안생기는거 아니에요!", "잔말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나 보여주세요!"
책임자 : "그걸 보여드릴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 "그럼 아저씨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대해 알고 있어요?"
책임자 : "대충은..."
저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그렇게 세세하게 적혀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신들 주차장에서 원
인 불명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배상해주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저씨처럼 세세하게 따지지
도 않을텐데요?"
책임자 : "..........."
저 : "내가 당신들 돈 써가면서 처리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당신들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자는데 왜 안된
다는거에요!"
책임자 : "그러면 고객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으니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부분도색 50%까지는 해드리
겠습니다."
저 : "부분도색 50%면 한 몇만원 되겠네요.. 제가 몇만원 받자고 이**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자 :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고객님께 도의적인 차원에서..."
저 : "돈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라구요.. 제가 지금까지 뭣때문에 이렇고 있는데요! 돈때문에 이렇고
있는거자나욧!"
책임자 : "...... 그래도 50%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저 : "좋습니다. 그럼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보여주세요. 거기에 당신네들 배상책임이 안 나와 있으면
50%에 만족할테니까요"
책임자 : "..........."
저 : "당신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안될 것 같으니 당신 윗사람 불러오세요"
책임자 : "제가 안전관련 책임자입니다."
저 : "당신 위에 대리, 과장, 부장 많이 있을 것 아냐~ 윗사람 불러오세요"
책임자 : "......."
저 : "저 이거 100%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여기서 꼼짝도 인 하고 있을꺼니깐 알아서 하세요!"
책임자 : "........"
(여기까지 한 두시간 지난것 같네요)
약 10분후 책임자가 다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좀 하자고 하더군요..
책임자 :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저 : "네"
책임자 : "그럼 여기 한대..."
저 : "제꺼 피우겠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책임자 : "혹시 직장이...."
저 : "왜요?"
책임자 :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 : "그건 아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실껀데요?"
책임자 : "해드리겠습니다."
저 : "어디까지요?"
책임자 : "100% 해드리겠습니다."
저 : "잘 생각하셨네요"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내용
1)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3)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4)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가입대상
주차장 소유, 관리자
보험료 산출요소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주차장 면적, 카리프트대수, 차량수용대수
~참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누가 차 문짝을 들이받고 도망갔다..
스키장 쪽에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키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고객들이 보드타러 간거지 주차장에서 주차연습하러 간게 아니기 때문이죠.
고객들은 리조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러 간것이고
주차장은 리조트 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이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로프에서 다쳤을경우...
충돌사고가 아니라 슬로프 한가운데 구멍이 났거나 돌덩이가 있다거나
기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고객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었을경우
이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사고난 그지점에서 사진을 현장 사진을 여러장 찍고
반드시 패트롤 외에 주변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패트롤도 리조트쪽 직원이라 위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접촉사고)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몰라서 그냥 자기 책임이려니 하고 손해 감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마트나 까르푸 홈플러스등등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쇼핑하고 나왔는데 주차해놓은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럴때 차 이동하지 마시고 책임자 불러서 배상 요구하시면 100% 배상처리 가능합니다.
물건사러 할인마트에 간 것이고..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이내용을 보시고 왜배상을 해줘야하나 배상해줄필요없다라고 느끼신분들은 .... 다시처음부터 읽어주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기의 시설물에 속한다는거죠 그시설물에 대한거는 보상해줘야합니다.
그런데 요세뉴스보니 책임을 회피하거나 주차관련 보험만 들먹이고 잇으니 소비자들은 모르고 당하는거죠
다음은 짧게 쓰겟습니다.. 저도듣기만 한거라 정확한건 아니니 잘아시는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간혹 주위에 보면은 새차뽑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3달 사시에 사고나시는분들 있습니다 내가잘못해서 낸사고말고
새차 주인이 신호받기위해 서잇는 상황중에 가해자 후미를 가격한차량 혹은 불법유턴 각종 새차주인이 불리해지는
그런상황 말고 새차주인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들이 많차나요 새차뽑으신분들은 난폭하게 운전않하죠 2~3년이 지나고
난뒤는 조금 달라지긴 하겟지만 이런경우 가해자가 10 새차주인이 90 나오셧을경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새차 뽑은지 3달인가 된차량에 대해서는 판금아무튼 단순 부품 교환이아니라 사고차량으로 되엇을경우
이런경우 새차 주인이게 차량가액의 몇%를 보상해줘야합니다. 새차라지만 중고차로 팔앗을경우 사고차량은가격이 확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떨어진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걸모르시고 그냥 수리비 병원비만 받고나서
합의해주시는부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이런걸 받지않고 합의 하셧을경우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없으니 이점유의하시구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구요 긴글 읽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셧습니다 올한해도 행복하고 즐거운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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