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U_EQh_KE2Y
아파트 출입구까지는 오르막이구요
진출시 상대방 1차 중앙선물고 유도선 3/2물고 올라오며 난 사고입니다 저희는 출차차량이구요
처음 보험사 10:0 이후 차량수리 및 일부 처리이후 8:2 통보 이유는 진출 횡단보도전 일시정지를 안햇다내요 ?? 정지선은 차단기가 있어서 정차후 출발하는데 제가 그부분을 편집후 올렷어서 그럼 일시 정지후 영상을 다시 보내준다니 분심위를 말하네요 ??
보배보면 1차 금감원 후 분쟁위말고 바로 소송이 득이라는데
경험많으신 선배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상대차량 좌회전진입을 방지턱부근 반정도물고 진입하여 유도선을 3/2가량 넘엇고 제차로 공간을보니 3/2정도 침범하면 사람하나 지날정도 입니다
봄사가지가지 하네... 과실을 창조하네 썅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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