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 4시경 제가 2차로(2차로는 직우)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고 있는 도중 상대편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멈추지도 않고 우회전하여서 난 사고 있습니다.
보배고수님들 제가 과실비율이 나오나요?
저희 보험사 말로는 차대 차사고고 움직이는 과정이여서 과실비율이 나온다는데 얼마쯤 나올까요?
상대차량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변했으면 멈춰야 되는것 아닌가요?
멈추지 않아서 사고가 난건데 제가 과실이 있나용?
첨 당해보는 사고라 좀 정신이 없네요.
상대편 운전자는 괜찮냐는 말보다는 보험처리 하실꺼죠? 라고 먼저 물어봐서 좀 화가 났네용.
조언이나 대략적인 과실비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운전 즐거운 명절 되세용.
감사합니다.
2.상대방에서 과실인정 안할시 ' 대법원판례 2009도 8222 ' 를 프린터 한후 상대방보험담당놈에게 진단서,영상 첨부 경찰신고 한다고 협박후 안통하면 신고.
판례를 프린트해서 보여줘야 겠네용. 물론 보험회사 사람들도 알고 있겠지만요.
사고 당시에는 놀라서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허리랑 안전벨트 라인따라 흉부가 아프네요.
내일 병원 열린곳이 있을런지 모르겠네용.
감사합니다.
신고가 되면 경찰서에 블랙박스 제출하면 되는건가용?
경찰이 5:5 8:2 10:0 처럼 과실을 정해주면 그걸로 끝나는건가요?
아 모르는게 넘 많아서 ㅠㅠ.
줄줄이 들어오는거 꼴보기 싫어서 풀악셀에 어디 한번 들어와봐라 하다가 사고난것 처럼요?? ㅜㅜ
그렇게 보이신다면 어쩔수 없네요. 전 그런맘으로 간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럼 제가 과실이 있는 건가요?? 제 속도가 많이 빨라보이나요?
정확하게 부딪힐때 속도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네요. 타코메터 찍어보면 나오지요?
그런데 왜 직진신호에 상대방 우회전 차는 왜 서지 않았을까요? ㅜㅜ 제가 직진하는걸 못봤을까요?
제가 너무 빨린 간건가요?
하지만 상대편 차량쪽에서 본신호가 신호가 빨간불일때에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했다가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고가 첨이라 제가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네용. 조언 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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