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차로를 정상 주행하였는데
소나타가 제차 보다 뒤에서 저보다 느린 속도로
제차로로 차선변경 해서 갑작스레 브레이크 밟고
핸들을 틀어서 다행히 사고는 피했습니다.
교차로 차선변경은 위법이 아니라 어쩔수 없지만
이런경우 진로방해로 신고 가능 한가요?
저는 제차로를 정상 주행하였는데
소나타가 제차 보다 뒤에서 저보다 느린 속도로
제차로로 차선변경 해서 갑작스레 브레이크 밟고
핸들을 틀어서 다행히 사고는 피했습니다.
교차로 차선변경은 위법이 아니라 어쩔수 없지만
이런경우 진로방해로 신고 가능 한가요?
사고가 안났으니
신고라도 맥이세요
신문고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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