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응급실에서 간호사 성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구형받았다가 무죄받았습니다.
과거 기흉으로 2회 입원해서 시술, 수술 받았었고
친구와 술먹다가 응급실 내원했는데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사실 술에 만취해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는데
사건 발생 며칠 후 경찰에서 전화오더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조사때 들은건데, 간호사를 성추행했다. 라고 하네요.
그날 필름도 끊겨서 기억은 안났는데 '아마 기흉으로 인해서 병원을 갔을거고, 만약 만진거라면 아픈 부위를 가르키려고 접촉을 했을거다...'진술했습니다.
간호사의 진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어디가 아프냐고 질문한 상태에서 뒤돌아 서있었고
여기가 아프다고 가르켰는데...(간호사 말로는 쓰다듬었구요.) 간호사님이 쓰다듬었다 느꼈고
그로인해 수치심과 화남을 느껴 신고했답니다..
쓰다듬었고 자신은 기분이 나빴다는 진술하나로 다른 조사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 구형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해 정식재판 청구하였구요.
1심 정식재판 결과 무죄받았습니다. 간호사의 말처럼 쓰다듬은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접촉한 점. 이게 CCTV상으로 명확하게 나와서 무죄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하였고,
내용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비록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CCTV 영상과 그 추행행위에 대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손날 부분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등에 관한 것으로 전체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일부분에 대한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며...
검사항소이유서에서 토시하나 안틀리게 썼습니다.
처음 공소사실에는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라며 공소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손바닥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손날 부분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미세한 차이랍니다...
참고로... 쓰다듬다는 '손으로 살살 쓸어 어루만지다.'라는 뜻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즉... 무죄 받았습니다.
2심을 끝으로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확정증명서도 받아서 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2년가까이 마음 졸였다 풀었다 다시 졸였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은건 형사비용보상 안내문 하나네요.
변호사 비용 쓴거 일부는 받을 수 있다네요..
이 사건으로 인해 수차례 법원 왔다갔다하고 재판받으러 오가고...
시간이나 돈이나 그렇게 썼는데.. 일부만 보상해준다네요.
만약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았다면...
처음 약식명령 나온대로 벌금 300만원 냈다면...
저는 그저 300만원 내고 성범죄자가 되었겠지요.
제 시간, 돈... 수백 쓰고 무죄는 받았지만
남는게 참 없네요...
그나마 CCTV라도 없었더라면... 시간에 돈에 쓸거 쓰고
남는건 성범죄자 타이틀이었겠지만요...
씁쓸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보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실망이 크네 ㅡㅡ 실드칠껄쳐야지 제정신 아닌인간들 드럽게 많구만.
이따구로 편들면 페미랑 다를게 뭐임?? 글쓴이 위로하는 인간들은 페미욕할것도없고 다시 글 읽어보길...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요?
무혐의 처분 받을때 무료 변호사 상담 받으면서 들었죠 여검사 배정 받으시면 안했어도 하게 된거라고 ...
남검사 배정 받기 기도하시라고 ...
그 당시 정신이 없었지만 ㅈㅎㅅ 남검사님 경찰이 증거라고 내논 동영상에 증거라고 볼게 없는데 보지도 않고 성추행 했는데 왜 우기냐고 하시다가 수사관한테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고 꽃뱀도 의심되니 다시 확인 해주신다고 하시고 2개월 후 무혐의 처분 내려주신거 감사합니다. ㅈㄹ3가 ㅈㅎㅊㅅ사대 개시키들
이건 쉴드없이 중립박아야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형님들...
술취한게 문제?? 술취했던 뭘했던 술취해서 ‘범죄’ 를 저지르는게 문제지 이분은 술취해서 ‘범죄’를 저지른게 없는데 술취했으니 잘못이다???? 우리나라가 금주법 시행중인 나라였나요? ㅋㅋㅋ
작성자 의견에 반대되는 댓글 달았다고 작성자가 신고한건가?
에라이,,,보배가 점점 쓰레기가 되어가네,,
이름뿐임...거기다 대법까지 가서 판결나야 무고죄 성립되는 희안한 나라임.
우리나라 법전이 일본 독일 법전 따다가 만든 법임.
프랑스 영국 미국이 비슷하고요~
가슴이나 성기처럼 건드리기 조차 민감한곳도 아니고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신체부위잖아요.
병원이고 응급실에 올정도로 아프면 내가 아픈 부위를 빠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급한마음에 그랬을 수 있죠.
거꾸로 여자 환자가 남자의사한테 똑같이 행동했을 때도 같은 반응이 나왔을까요?
글쓴이분이 똥 밟은거죠. 만약에 제가 저런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받게 됐다면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찍힌다면 억울하게 살기보다 고소한 여자 죽이고 스스로 목숨 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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