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명절은 잘들 보내셨는지요?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월26일 신호대기 정차중에 아래 사진상에 나오는 모닝이 제 차 모하비를 추돌하여 3중 추돌한 사고입니다.
모하비 뒷 부분 측면을 모닝이 박으면서 휀다및 범퍼가 깨졌고,
좌측 뒷바퀴에도 충격을 받았을것 같습니다.
제 차는 인천 도화에 있는 기아 직영서비스 센터에 입고 시키고 차량을 렌트 받았으며,
기아 직영서비스 센터에서는 입고 차량이 많아 수리기간이 15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험 규정이 바뀌어서 휀다및 범퍼 교체시 공휴일 제외 5일 정도의 정비 일정만 보험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며 그 이상 추가되는 렌트 차량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뒷 바퀴에도 충격을 받아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기아 직영사업소에 수리 차량 입고가 많아 수리기간이 지연이 되는 것인데 통상 수리기간 외에 렌트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회원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사고당하고 보상팀에서 저 소리 지껄이길래 빡쳐서 알아보았네요
충분히 사고수리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하는것이 아닌이상
부당하게 보험사로 렌트비가 청구되었을 경우 통상수리기간을 적용시키는데
대물담당자에게 그 통상수리기간을 적용시키려거든 니들이 왜 내가 정당 수리기간내내
렌트카를 이용하는게 부당청구인지 증명해서 청구하라고 하시구요,
불합리한 통상수리기간을 강요했던 내용 본사 고객센터와 금감원에
고객기만행위로 이의제기 할테니 이름이랑 담당부서명 전부 알려달라고 하셔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아무 고객들을 가지고 쳐 노시는 보상팀분들이 많으셔서
최대한 보상 받으시고 대인도 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 차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그 차주 보험사를 괘씸히 여기셔야 합니다.
어차피 상대차주는 보험접수 해 놨으니 별 신경 안쓸겁니다.
조언대로 해보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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