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냐세여~제 글을 읽어보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자동차를 구매했을때 전액할부로 샀어요 제 명의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엄마지인분께 자동차를 팔았는데 매달 일부금액만큼 받았었습니다.
현재 90프로 받은상태이구요..
남은 10프로는 이전하는날 받기로 했는데;;;
담주에 이전을 해달라고 하시네여..당연히 이전은 해줘야하는데..
할부금액이 아직도600만원 가량 남아있어서ㅠ
사정이 있어서 일부돈을 제가 받을때마다 조금씩 썼었거든요ㅠ
제가 캐피탈에 전화해서 할부는 제가 매달내고 자동차 명의만 변경 가능하냐고 묻자,
해당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해당구청 전화해서 물어본결과...
에프엠대로라면 할부가 있는경우 새로 명의이전할때 저당도
새로운명의자 이름으로 해야한다고 해서여;;;즉 다시 잡아야한다나 저당을?
근데 뭐 그렇게 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고...
무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안되면 안된다!!이것도 아니고;;;될수도 안될수도?막이런식??
지금 차는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할부도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명의만 이전해주고 할부는 그대로 제가 내고 유지할수는 없는건가요??
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있으신분들은 조언좀해주세여!!!!!
캐피탈쪽에서는 구청에 문의해서 구청에서 해주면 자기네는 상관없는거라고 하던데ㅠ
여러분 부탁좀 드려여ㅠㅠㅠㅠ
저당이안걸려잇으면 상간업으나 저당이걸려잇기에
이전할때는 할부금완납하던가
남은할부금 이전받을사람이떠안고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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