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으로는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그런 건가요?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을 변호사 업계에서는 '법조유사직역'이라 부르고 있고요. 변호사 자격을 따면 변리사 자격도 자동으로 딸려오는 상태고, 세무사는 그렇게 됐다가 2017년에 세무사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막혔고요. 2017년에 세무사법을 개정할 때 변호사 업계가 반발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걸 뭉개서 저지하려다가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면서 가까스로 처리됐고요. 이에 따라 다른 전문자격사 쪽에도 변호사가 자동으로 다른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변리사 단체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죠.
업역 갈등 중에 변호사 vs 변리사, 변호사 vs 세무사가 잘 알려져 있고, 다른 쪽도 변호사 업계와 대립하고 있고요. 변호사 업계는 '유사직역'을 폐지하고 변호사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법조유사직역
https://namu.wiki/w/%EB%B2%95%EC%A1%B0%EC%9D%B8%EC%A0%91%EC%A7%81%EC%97%AD?from=%EB%B2%95%EC%A1%B0%EC%9C%A0%EC%82%AC%EC%A7%81%EC%97%AD#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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