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관련 법조항에대한 다른분이 경찰청 답변을 받은겁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7101&bm=1
링크 참조하시고 의무라는 헛소리는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
2017-05-19 08:41:34 |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의 의미와 양보의무 위반 등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예시를 든 바와 같이, 고속도로외의 제한속도 80km/h의 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가 70km/h로 주행중에 80km/h의 속도로 달려오는 뒤차에 대해 2차로로 양보하지 않았다 하여, 다른 차의 정상정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를 판단하여 다른 차량보다 상당히 저속으로 운행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우측차로로 이동하여 주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통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김oo(☎02.0000.0000)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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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양보는 앞에 차가 하는 겁니다. 뒤에 차가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좋은말 남기셨네요
그렇게 사는게 사회성있는 사람이겠죠.
씨바거 의무도 아닌데 정속에 가깝게 내갈길 간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여 하며
어쩔 수 없이 추월하는차 그냥 보고나 있던지
상대 추월속도에 맞춰서 가속쳐해서
사고유발 해놓고 너님 칼치기 100과실
이딴 생각 가지는 놈은 없어야 겠습니다.
그새 글삭.....
걍 편하게 2차로로 가면 안되남?
양보하고 방어해야죠.
시간지난 선지에요...
양보하고 방어해야죠.
그렇게 사는게 사회성있는 사람이겠죠.
씨바거 의무도 아닌데 정속에 가깝게 내갈길 간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여 하며
어쩔 수 없이 추월하는차 그냥 보고나 있던지
상대 추월속도에 맞춰서 가속쳐해서
사고유발 해놓고 너님 칼치기 100과실
이딴 생각 가지는 놈은 없어야 겠습니다.
그새 글삭.....
걍 편하게 2차로로 가면 안되남?
경찰도 담당자마다 멋대로더군요.
비켜줄만하면 비켜주고
비켜줄상황이 아니면 방해는 하지 않는게 좋죠
이 정도로 보면 되려나
안비켜주면 안되
라는 차이라는거죠
꼭 처벌규정이 있어야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않는건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해 보입니다.
한 30년 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 나네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 로버트풀검"
메너 문제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양보를 강요 하면서 메너를 지키지 않네요
걍 그려려니하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신호있는 국도에서 밟아봐야 같은 신호에서 만남 걍 여유있는 운전하세요
아프다고 하면 되죠.
하지만 문명시민은 양보합니다.
이타적 동물이기 때문이지요.
도로 쳐막고 양보 안해주는게 자랑 아니에요.
욕지거리를 남발하실까?
남 운전질을 탓하기보다
내 운전질을 돌아보세요.
그냥 알아서 읽어
팩트로 조져도 반박조차 못하면서 욕하면 지는것임
고수들은 알아서 다니고
초짜바리들에게 강요는 어마무시한 압박
도로에서 안만나길 바랄뿐
도로전세낸것도 아니고
정속주행가능하지만 빠르게 오는차가 있으면 양보하는게 맞는거지
개무시하고 세월아 네월아 그냥 앞만보고 달려요?
면허는 있어요?
사회생활가능함?
과속 불법충들에게 무슨 배려임
피해줘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요약정리 바람
뒷차가 응급상황일수도 있는겁니다
양보할수있는상황인데도 안하고있다가
차선변경해서 추월하는데 꿀처발라가며 가다가
갑자기 속력내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규 준수 하세요.
뒤차가 응급상황이고 그에 맞는 행위를 하면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으니 후속조치는 알아서 하면 됩니다. 관련법참조
앞지르기 방해 행위는 위법입니다.
위에도 써놨든 매너는 일방적인게 아님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 해야할 매너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있습니다.
진짜궁금한데 운전은 하세요?
그영상에서 논란되는 부분은 경찰이 판단합니다.
무리한 앞지르기가 더 욕먹어야 할 상황인데 글쓴이가 욕을 더 먹고 있는 상황임
고의성 여부는 입증하기 상당히 힘들어서 앞지르기방법위반 중과실 처리될거라 판단됨
1차로 2차로에 차가 있는데 그사이를 비집고 추월하는 행동은 정당한가요?
말이 되는 소릴를 해야 답변도 이쁘게 달아주지
적법한 앞차를 불편하게 하지말고, 차로변경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그 뒤로 차들이 기차처럼 늘어섰는데도 2차로의 차와 나란히......
과속은 불법입니다.
음...1차로충들 특
당연히알겟지만 똥면허라 모르는사람도 있음.
1.법을어기면서까지 자.신.의 과.속.을 위해
국도에서 주행차선에서 정상주행차량이 자신을위해 비켜줘야하는 의무가있는것으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며 알려줘도 듣지도 배우려하지도 않으면서
2.비켜주지 않고 일부러 막는다는 피해망상과
3.국도(규정최고속80)에서 1차로에서 시속80키로 주행하면 추월차선이라 하며
4.그것은 위법이라 처벌받는다 생각하며
5.80키로로 정속주행하면 교통흐름의 방해가되고 교통정체된다고 생각하며
6.그들은 정상주행차량이 길을막는다생각하며 법규를 지키고 운행하는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여기서 6가지중 몇 해당되는사람이나 이해못하는사람이 눈치껏 운전하자, 유도리있게하자,도로에서 만나지말자, 등등 거리면서
반대 누를것이고 그 사람은
도로위 분노조절장애자라 보복운전을 할 예비범죄자일 확률이 매유 높습니다.
피해의식에 화를참지못하고 보복운전하고 자기합리화하거등요. 그리고 처발받으면서 후회하죠. 결국 금.융.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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