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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7.02.08 22:05 답글 신고
    경찰서 접수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17.02.08 22:08 답글 신고
    분실니고 하시구 경찰에는 폐차서류지참 하시면 처리 해줄거에요
  • 레벨 병장 목소리만짱 17.02.08 22:08 답글 신고
    점유물이탈횡령죄 또는 절도죄 성립 가능할거 같은데요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17.02.08 22:09 답글 신고
    이용패턴도 다르니 사고 전과 후 IC이용내역도 같이 출력해서 가시면 될듯
  • 레벨 중령 3 야비함 17.02.08 22:13 답글 신고
    점유물이탈횡령죄 입니다

    일단 무단사용자는 본인 것이아니란걸 알았을것이며, 정상작동 및 타인의 돈이란걸 알고있으니 처벌됩니다

    본인께 아니란걸 알았으면 폐기시키거나 파출소에 신고조치 했어야 맞는겁니다

    또한 본 주인의 잘못도 있으므로 경찰은 합의하라 할것이며, 피해금액의 약 90퍼 정도 돌려받으시는게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만, 100퍼 다 받으셔야 인지상정입니다

    다 큰 어른이 몰랐다 이따위 개소리하면 합의고 나발이고 형사처벌해달라고 딱 잘라 말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위 3 CuStomQueen 17.02.08 22:20 답글 신고
    세상참 희안하게 사는 사람들 많네요..
    꼭 처벌하시길..
  • 레벨 중위 2 MOJO 17.02.08 23:02 답글 신고
    고소미 먹여주세요...
    남에돈을 날름날름...
  • 레벨 대위 1 크리스키노 17.02.08 23:08 답글 신고
    쉽게 잡을수 있습니다. 이건 몰랐다~ 이게 성립이 안됩니다. 고의성이 바로 입증이 되죠.
    고속도로공단에 조회만 해도 차량번호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금방 잡습니다.
  • 레벨 중장 하조대 17.02.09 00:43 답글 신고
    철컹철컹 ㅎㅎ 세상이 어떤지 모르고 사는분이 계시네요 ㅎㅎ
  • 레벨 소령 1 통통쇼바칼질주행 17.02.09 02:35 답글 신고
    이건뭐 쉽게 잡겠는데 ? ㅋ
  • 레벨 이등병 Leroyjethro 17.02.09 09:46 답글 신고
    어휴 별.......
  • 레벨 상사 3 뿅뿅아빠 17.02.09 10:21 답글 신고
    남의 카드 주워서 그걸로 결제하고 다닌거하고 똑같아요
    경찰신고하시고 그동안 사용금액은 민사로 청구하심 될꺼에요
  • 레벨 중위 1 콜ea 17.02.09 13:50 답글 신고
    경찰이 무시하면 당신들이 그러고도 경찰짓을 하냐고 따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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