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16년7월16일 사고입니다.과실은 8:2제가 피해자 입니다.저는 과실 인정 못한다 하여 무과실 주장한다 하니 분심위 가야한다고 하여 저는 소송한다 하였지만 분심위 먼저가야 소송할수 있다는 헛소리를 믿고 수개월 기다렸습니다.허나 엊그제 까지 연락이 없어 콜센타에 전화해서 이런식이면 금감원 민원접수 한다하니 바로 1시간 지나 본사 센터장한테 전화가 와 자초지종 설명후 분심위 결과 바로 문자로 보내주대요.근데 당연히 변화없죠.그래서 분심위에 내가 과실이 잡힌 이유가 머냐고 물으니 주의의무 위반에 블박 녹화가 안됐다는게 이유입니다.정 억울하시면 소송도 해준다 하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지금이라도 금감원 민원제기 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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