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당한 영상의 후반부에 1차로 정속주행을 한걸 국민신문고에 1차로 정속주행으로 신고 하였고....
풀 영상을 들고 경찰서 가서 보복운전으로 고소장 접수를 하였습니다
한참 지나서 아무 연락없길래 경찰서 연락해보니
1차로 정속주행을 신고하여서 처벌 못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경찰 말대로 처벌 못하나요?? 보복운전과 1차로 정속주행을 하나의 행위로 판단하던데
보복운전은 그 이전에 한거입니다
조언좀 구할려는데 보배에 담당 형사님 계시던데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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