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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2.14 17:19 답글 신고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서 물어보십시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 레벨 병장 렛호나 17.02.14 17:27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임료 20%요구하면 많은건가요? 적은건가요?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7.02.14 21:09 답글 신고
    형사조정 더러울수도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장애진단서전문 17.02.15 15:33 답글 신고
    전치 20주가 나올정도의 사고라면....
    다 맡기세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배상금액책정하는 것부터가 틀립니다.
    수임료20%는 많은것도 아니구 적은것도 아닙니다.
    왜냐구요? 20%를 넘어서는 안되지만 다들 평균20%받습니다.
    간혹 10% 말하는 곳은 10%만큼 못하는 곳이죠...
    문의사항있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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