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달전 전치20주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했구요
목욜날 형사조정하러 법원 출석 하라고 연락왔습니다.
제가 민사합의도 남아있는상태라 민사합의는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하려고 생각하고있는데
형사합의도 부탁하려했으나 형사합의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것 같아 고민이네요
합의금이 제가 가는것과 큰 차이가 없다면 제가 가려고하는데
민사합의볼때처럼 형사합의도 변호사 능력에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고민을 해봐야해서요
질문입니다.
1.형사합의할때 변호사선임하면 본인이 가는것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낼수있나요?
2.만약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게되면 보편적인 수임료가 어느정도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2. 본인이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서 물어보십시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다 맡기세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배상금액책정하는 것부터가 틀립니다.
수임료20%는 많은것도 아니구 적은것도 아닙니다.
왜냐구요? 20%를 넘어서는 안되지만 다들 평균20%받습니다.
간혹 10% 말하는 곳은 10%만큼 못하는 곳이죠...
문의사항있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