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아파트
주차 물피도주로 인해서
허락을 맡고 전단지 붙여놓았는데
ㅈ같은게 찢고 밟아놨네요
물피도주는
사실상 거의 못잡은상태라 넘어가려는데
이ㅅㄲ 행동이 너무 짜증나네요
범인일 가능성있는거 같아서
경찰분한테 전화해보니
영상속 인물에게 직접 '가해자냐?'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네요
또 경찰분이
문서훼손? 같은걸로
고소는 아마 가능할수있지 않을까? 싶다고
물피도주 하나로 별거에 다 힘드네요.. 하..
ps.
많은 관심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처벌할수 있다면 시간.귀찮음 무릎쓰고 하려합니다
프리랜서라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요
또, 인생에 한번쯤 해보는것도 경험상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어렵긴 하네요
1. 고의성 없다고 일관하면 재물손괴가 해당이 안되는지
2. 관리소장의 직인이 없이 구두로 확인받고 게시해서 해당이 안되는지
3. 경찰에 신고부터 해서 형사사건으로 가야하는지, 개인 민사로 가야하는지
4. 경찰이 고의성을 이유로 수사 및 조사를 거절할수있는지
어렵네요..
해보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차랑 사고부위 같으면 뭐. 까나리 가는거죠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게시물훼손하여 재물손괴죄적용 판례입니다
머든 해볼수 있습니다
내차랑 사고부위 같으면 뭐. 까나리 가는거죠
안그래도 동호수 알아서
내일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 정보 부탁하려구요
근데 경찰분이 맞다고해도, 영상없으면 힘들거라네요
그냥 보상을떠나서, 행동이 ㅈ같네요
2.그새끼차 와이퍼 밑 에어벤트쪽에 내가 붓고싶은만큼 실컷붓는다
영상없으면 힘들거같다고 그러네요 경찰분이..
보상떠나서 너무 행동이 벌레같네요
섣부르게 행동할수없어, 계속 생각중이네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것도 확인해서
요새 일도없는데 고소좀 배워봐야 하나 싶네요
같은단지 오래사신 어르신분이 정보 알려주셔서 생각보다 쉽게 사진속 남자 정보를 구했네요
문서손괴는 민사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을 쉬는중이라 시간이 남아서요 .. ㅋㅋ
인성 or 용의자 ..
2. 전단지 내용은 모르지만, 욕설이나 협박같은 글이 있었다면 보기 싫어서 그럴수도 있어보임.
(엘베는 모든 주민이 사용하기에 어린이들도 볼수 있는 공간임)
3.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2번내용은 저도 객관적으로 좀 궁금하긴 해서, 아래 첨부해봅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게시물훼손하여 재물손괴죄적용 판례입니다
오우, 시간도 많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도9217 이 문구 검색해도 안나오더라구요
숫자만 각각 검색해도 안나오고..
처음해봐서 그러는데, 조금만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2016도9219 사건 같아요.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재물손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또한 cctv를 경찰에 신고하여 입회 후에 열람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임의로 열람 복사를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cctv의 경우 경찰분께서 공문발행과 함께 방문하셔서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죄에 관해 규정하면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6도921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네요
왜 찢었냐고?
너무 웃긴다~
범인 셀프 인증??ㅋㅋ
경고 문구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가 없네요 문구가..
함 찾아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구두로 허락을 맡은거라
직인은 없는데 가능할려나요.. 시간도 많아 괜히 저새끼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알아보고있네요 ..
가해 의심 차량의 접촉 의심 부위 흔적 있으면 시료 채위.
국과수 감식.
페인트 성분 이외에도 생활 먼지 등의 성분은 천차만별이기때문에 동일 성분이면 가해 차량 특정 가능.
뺑소니 손배청구.
하지만... 경찰은 일을 안함...
경찰분은 오자마자 포기하신 뉘앙스라
저도 사실상, 증거가 너무 없는상태라 이해하고 포기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벌레때문에
3일동안 제 게시물 목적이 전달되지 않은게 화가나네요
범인이든 아니든 화가나네요..
불난집에 휘발유 뿌렸달까 싶습니다
머든 해볼수 있습니다
증거는 스스로 찾고, 일이 생기기전에 늘 예방해야합니다.. ㅈ같지만..
최소한 사람 찾아서 경고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 아파트 내규 없나?
그럼 아파트 공지문도 아무나 뜯어 버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 가는건가?
벌레같은 시키들.
여러모로 속 쓰리네요.
도움은 못줄망정 해꼬지는 안해야지 ㅉㅉ
또 띠면 재물손괴 가야죠
직인까지있는데 훼손한다면...
완전 빼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종이 찢는데
제발이 저린다 ???
아니죠
저 사람은 오로지
그냥 지 눈에 거슬려
뗀거고
분노조절장애
비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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