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렇다할 답변을 못받아서 글 올립니다.
아직 경찰쪽에서 수사중이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에 왕복2차선 차로에서 (일반도로) 주행중에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속주행중에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넘어와서 피하지 못하고 정면추돌 되었어요.
가해자는 미성년자 04년생, 운전자 포함 총 4명의 학생이 타고있었고 저는 퇴근중에 혼자 운행중 이였습니다. 사고직후 경찰과 보험사를 불러서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그쪽 학생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구요...
제가 타지에서 근무중이라 주변에 정비소를 잘 몰라서 저희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정비소에 넣었습니다. 얼마전 가해자 부모가 연락이 와서 자신이 아는 정비소로 이동하자고 해서 제가 거부 했고요...
현재 제상황은
대물 : 본인차량 감가차값 = 수리비
대인 : 2주염좌 임원중
경찰쪽에서 연락을 준다고 기다리는 중인데 보험사직원이 경찰서 갔다온 결과 가해자 부모가 연락이 안된다고 하네요...
100:0 과실은 확실한데...제가 궁금한것은 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혹시 비슷한 경우가 있으신분들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1. 현업이 중요해서 입원을 길게 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퇴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보상을 다 받지 못하나요?
2. 차량은 전손처리 후 감가가격에 이전 취등록세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사고차가 되어서 운전하기 무섭네요...
3. 추후 형사합의? 민사소송? 합의? 를 할 수 있다던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학생이고 아직 수사중이라서 자세한 블박영상, 사진을 첨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2. 전손되고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현재차량의 가액만큼의 취등록세(7%)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치 2주이므로 형사합의금은 최소 5억 부터 시작이고, 별도로 치료비 위자료는 2억 부터 시작입니다.
많이 받으셔서 코인 대박 나세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2. 전손되고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현재차량의 가액만큼의 취등록세(7%)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치 2주이므로 형사합의금은 최소 5억 부터 시작이고, 별도로 치료비 위자료는 2억 부터 시작입니다.
많이 받으셔서 코인 대박 나세요
2억으로 알고있던 시대에 뒤떨어진..ㅜㅜ
2.전손시-> 보험등록된 차량가액 보상
그러니까 감가보상은 받을수없겠죠. 취등록세또한 그차량가액의 취등록세까지 가능.
3.상대가 렌트인지 누구차인지 모르겠지만 사고발생책임이나 무면허는 벌금으로 끝날것이고 민사는 본인이 피해를 청구하는것이니 하려면 알아서 하는게 맞음
돈 안급하면 천천히 치료 받으시고
민사로 조지세요 . 어차피 미성년자 + 내논자식 같은데 .. 민사걸고 지급명령 걸고 취직하면 급여압류도 하고 . 이자도 이자대로 받으시고
내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때까지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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