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글올렸었습니다.
요약하면
(아울렛 주차장에서 어떤놈이 드라이버로 차 긁음.
본인 차량 포함 총 6대를 긁어놓음.
아울렛 관계자&형사 씨씨티비 보고 가해자 잡음.
가해자 잡아서 경찰 조사중)
방금 형사에게 전화해보니
혐의 인정하고 배상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월급을 타면 갚고 하겠답니다.
일단 견적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제 차량은 16투싼이고
긁은 부위는 운전석 뒷문, 3창 있는 부분, 트렁크,
보조석 뒷바퀴 휀다 광범위하게 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올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전화상으로 가격문의를 하니 400만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는
1. 제 돈으로 고친후 보상을 기다린다.
2. 보험사를 통해 고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한다.
3. 보상 해줄때 까지 기다린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형사가 가해자 연락처를 알려주는건
통화해서 쇼부 보라는건가요??
형님들 명쾌한 답변을 주세요.
사고 처음 입니다.
사고이력이 남아서 껄끄럽습니다.
그래도 2번이 가장 나은 방법인가요?
받으려면 따로 소송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구상권 청구시에는 자기부담금 없도록, 또는 보험사가 그 부분까지 받아내도록 좀 바꾸어야 될듯요.
문제는 구상권 청구했을 때, 가해자가 아무 것도 없다면 본인 보험이 할증됩니다.
일단 가해자의 직업 여부 파악도 중요해 보이구요...차량 6대 라면 대당 200 씩만 잡아도 1200입니다.
매월 100만원씩 차압하는 구상권 청구해도 1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다 처리하니까요. 할증 되어봐야 얼마 안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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