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토지 사실확인도 없이 고소, 의혹 제기에 신뢰성 심각하게 훼손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공세를 펴던 더불어민주당이 박 후보 관련 기초 사실조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발부터 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는 지난 30일 박 후보와 배우자 조현 씨를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위는 고발 내용으로 박 후보와 조 씨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기재했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 신고한 점과 재산 신고 과정에서 정정된 부산 기장군 청광리의 한 건물의 지방세 과세 대상 누락과 주택 기능을 하는 건축물임에도 '사무소'로 신고한 점 등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같은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소유주와 건축 시기 등의 기초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발장에 기재한 점이다.
지난 30일 선대위는 <프레시안>에 밝혔던 고발 내용 중 재산 신고에 누락된 건물인 '부산 기장군 청광리 134-13' 건물이 지난 2014년 이미 지어진 상태였고 건축물대장은 2017년 신고된 점을 문제로 삼으면서 3년간 지방세 과세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대위가 실제로 고발장에 포함시켰던 건물은 박 후보 부부의 소유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착각'해서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 선대위 강윤경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방세기본법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해 해당 사안은 고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물도 2014년 지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인했다"고 고발 내용이 잘 못됐다고 시인했다.
박 후보 선대위에도 확인한 결과 조 씨는 해당 토지를 지난 2015년 9월에 매입했고 건물도 2016년 설계를 시작해 2017년 8월 건축물대장을 신고했었다. 2014년에 건물이 지어질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박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기초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 전만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시켜서 문서 확인만하면 될 일인데 어이가 없는 행동이다"며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모두 무고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단독] 박형준 부부 소유도 아닌데...민주당 네거티브 결국 사고냈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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