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남겨보네요
지하주차장에서 제가 좌회전으로 진입하고
직진해오는 차를 보고 멈춰섰는데
그쪽 차주는 다른걸 하고 있었는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와서 박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과실이 0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진차가 우선이라고 좌회전차가 과실이 더 클수도 있다고 보험사에서 설명하길래
이게 맞나 싶어서 솔직히 너무 짜증나서 한번 문의드려 봅니다
영상이 잘 올라갔나 모르겟네요
저쪽에서 직진을 계속 주장하면 민사까지 가야된다고 그러던데...
후진 넣고 뒤로 빼려고 했다는 가정 하에도
그냥 들이와서 박는 수준인데
안타깝네요..
상대차도 주차자리 찾다가 앞을 못 본 것 같기도 허고
완전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가 와서 박은거라 과실 인정 못한다고 하세요
저쪽은 브레이크를 전혀 안밟고 그대로 박았는데 1초이상 시간이 있었던거 같구요
6:4(오토바이) 나왔었습니다.
2초이상 걸린거 같은데
이런건 그냥 5대5
아무튼 정차한 상태이고 상대가 님을 인지못하고 박은거라 대인없이 100 가능 할듯 합니다
후진 넣고 뒤로 빼려고 했다는 가정 하에도
그냥 들이와서 박는 수준인데
안타깝네요..
상대차도 주차자리 찾다가 앞을 못 본 것 같기도 허고
정지선 즉 좌회전 전 화살표 위에서
정지하여 양쪽 확인후 좌회전하셔야
합니다.
뭘 하길래 그냥 갖다 쳐 박는거지?
전방주시태만을 주장하시려면 본인도 좌우 확인후 진입하셔야함
너만 잘해가 아니라 나도 잘해야함
무조건 피해자..
님 집 안마당인줄
골목길도 막 그렇게 달리세요?
멍때리고 오는 직진차도 잘못이지만
님도 조심히 운전하세요
블박이 주차장내에서 속도가 빠르니하는 논쟁은 사고와 관련이 없어요
블박은 전방을보고 정지 하였는데 상대는 보지 못하고 중격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경음기를 울렸으면 하는것과 코너라는 점에서 10%과실 봅니다
전 쓰니 가해자 한표~
상대도 극혐인디
쓰니형도 막잡아 돌리는 스타일
가능할거 같습니다.
서로 발견후 충돌까지 3초 걸림
블박 운전자는 1.7초즘에 멈추고 1.3초있다 충돌...
정확하진 않지만 이걸로 8:2까지 만들어보세요
블박차량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없이 좌회전 하였으며, 그 속도 또한 빠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정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 진입 후 정지하였고, 정지 시간 또한 충돌 발생 직후라 판단되어 정지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경우 70 대 30 가해자 판단되나, 상대 차량의 전방주시 의무가 안된것으로 판단되어 60 대 40 가해자 판결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소에도 좌회전할때 일시정지를 항상 하지 않았고, 속도만 적당히 줄이고 그냥 들어갔었습니다.
어제는 딸래미도 아파하고 도로도 아니니깐 빨리 병원가야겠다 생각만 하고 진입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고에서 블박차의 과실이 상대 차량의 과실보다 크기 때문에 가해자로 판단 될 것입니다.
물론 좌 우측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교차로라면 굳이 일시정지는 하지않고 일시정지에 준하는 감속을 합니다..
만약 해당 영상에서 블박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누가 보더래도 일시정지에 준하는 감속을 하였다면, 무과실 까지도 나올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는 우회전하거나 오는 차량을 위해서 최대한 넓게 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과실은 불가하고...민사로 잘 해결하세요
단순히 직진 대 좌회전 과실을 적용 할 사고가 아닙니다. 서로 중앙으로 통행 했기에 5:5 정도로 보입니다.
상대 제동이 늦은 것을 감안하면 조금 조정 될 수는 있겠네요.
길게 가봐야 피곤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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