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불분명(믿거나 말거나~)
여기 말하는건 영장 없이 경찰 자체적으로 하는거임
미국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 필요하지 않음
경찰에게 필요한건 오직 '범죄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황' 뿐!!
범인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할 우려같은거 ㄴㄴ
체포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중한 범죄로 한정하지도 않음
반면에 우리나라는..?
'범죄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황'은 밑밥으로 깔고,
범죄혐의 상당성/체포의 사유/체포의 필요성 이런거 따지고
범인이 바로 앞에서 약올려도
가벌성/현행성/접착성/명백성/필요성 이런거 따져야 함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
'법'이 체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
처음에 법을 만들 때,
미국은 당장 눈앞에 벌어진 범죄피해를 멈추는 수단으로 체포를 만들었고
(즉, 시민을 위해서 만든 제도)
반면 우리나라는 경찰이 용의자 조사할 때 편하려고 신변구속용으로 만듬
(즉, 수사기관 편의용으로 만듬 그래서 요건이 까다로움)
친구한테 썰 듣다 뭔가 아닌거 같아서 여기 올려 봄
평생 그렇게 비난만 하고 바뀌지 않는 세상에서 살게요?
우리나라 법이 맞는거 아닌가요?
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쉽게 침해해서는
안되니까 다소 느슨해보이고 약해보여도
공권력이 시민을 쉽게 생각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주일 한달에 한번꼴로 인권위 권고사항이 내려옴
딱지금 정도가 적당
한쪽에 치우치면 결국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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