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동네에 요즘 재건축+신규 아파트 건설로 상가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공사중이라 주차공간을 잘 모르겠고
한 건물은 공사가 완료되어 원래 1층이 주차장으로 쓰려고 주차선까지 다 그려놓은 상태였고
2~4층은 임대해놓은 상태인데 건물 올라간지 4달이 지났음에도 입주가 안되서 그런지
어느날 1층이 공사중이더군요. 새마을 금고가 들어오는데 그 건물에 주차공간이라고는
주차선4개밖에 그려져 있지않습니다. 더군다나
경차4대도 겨우 주차할수있는 공간입니다. 준중형차 이상이라면 2대밖에 못댈것 같습니다.
2~4층이 다 임대가 된다면 주차난은 불보듯 뻔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도로에 주차할수밖에 없는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안그래도 주택가이고 왕복2차선 도로지만 불법주차로 인해 1개차선밖에 이용 못할때가 많거든요..
대형트럭이랑 모회사통근버스도 무슨베짱인지 항상 도로변에 주차하구요..
법적으로 건물을 올릴때 면적당 주차공간 얼마를 해야한다. 이런게 공시되어있나요? 시청에 문의를 하려해도 건물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서 뭐라고 민원을 제기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보배드림에 글 올려봅니다.
일반 아파트 1가구 1주차에 비해 주차장 확보 기준이 많이 완화된 주거형태라 차량소지자는 불편할꺼에요
마술이 펼쳐지죠~
준공만 나면야
공무원들 거의 단속이 안나오기 때문에
인도 걸쳐서 주차라인 다시 긋고
배짱으로 사용하죠~
그거 구청에 신고하면
벌금나오고 원상복구명령 떨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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