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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처벌되는 사람까지 나오면 경각심이 한층 더 커지지만요.
저 위에도 썼듯이 상습위반자 버스 택시가 경각심을 느낄까요?
과태료도 차량으로 청구 안되나요?
경찰이 직접 말한 겁니다.
대박이네요...
출두안할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되고)
차주 또는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는 이상
범칙금이든 과태료이든 경찰서에서 발송하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처분(이전 또는 폐차)할때 까지 따라가는거죠
과태료 처분이 되었는데 안낸 거라면 따라가겠지만
출석요구서 받고 안 나간 거는 종결됩니다.
그냥 매뉴얼대로 하고 출석 안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종결처리입니다.
그럼 신문고를 없애지 뭐하러 선량한 시민들 엿맥이고 있나?
하여간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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