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경찰이 최근 검찰 측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부장검사는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이례적으로 강등 발령이 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틀 전인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A 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A 부장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 씨를 조사하면서 “현직 부장검사, 총경급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측이 A 부장검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파악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부장검사는 주변에 “부정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는 A 부장검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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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가 영장을 반려해 경찰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2년 이른바 ‘조희팔 사건’ 당시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검사의 영장 기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최근엔 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를 통한 검찰의 제약회사 수사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검사 등과 관련한 녹취에 대한 영장이 반려되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628/107664457/1
징역 때려서 옷 벗게 만들면 됨
하루라도 법을 지키고 산날이 없을 건디
조국 전장관은 아무것도 없이 불과 1달도 안되어 자택을 포함해서 70여곳의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배우자뿐만이아니라 부모와 형제자매 아들딸 지인 주변인등을 조사한 것괴는 천양지차이다. 검사의 비리나 범죄에 한 범죄와 비리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조국 전장관을 기준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하의 수사는 분명 봐주기이다.
하루라도 법을 지키고 산날이 없을 건디
이번 같은 일이 없겠죠.
권한을 나눠서 서로 서로 견재하게. 좋습니답!!!
넌 생각이 그렇게 짧니?
조국 전장관은 아무것도 없이 불과 1달도 안되어 자택을 포함해서 70여곳의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배우자뿐만이아니라 부모와 형제자매 아들딸 지인 주변인등을 조사한 것괴는 천양지차이다. 검사의 비리나 범죄에 한 범죄와 비리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조국 전장관을 기준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하의 수사는 분명 봐주기이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니고
누가 권력을 그렇게 쉽게 놓고,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뀔것 같음?
100만원? 쟤들이 돈을 무슨 백만원 단위로 받는 애들임? 지나가는 개가 웃소 ㅉㅉ
그러면 연관되서 많이 나올거다
옛날에 누가 나 뒤를 캐나
그생각으로 범죄흔적 많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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