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늦게 나왔습니다.
금번세무서 신고후 보정사항이 크게 두가지 였습니다.
하나는 자경감면적용 여부였고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한 부분이 2주택이어서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감면부분은 1986년 취득하여 2012년까지 자경하고 양도시까지 8년을 소작을 하여 자경기간이 76%로 전체보유기간의 5분지 3이상이 되어 자경 문제는 그대로 인정되었고
최대감면 한도 일억까지 감면을 받은 후에 주민세 포함 6,792,900원을 12월중에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껀에 대하여 사장님께서는 저번에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전화로 통화하면서 1주택이라고 하셨기에 사장님께 무안군에 가셔서 주택공부자료를 확보해달라했던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마용철 중개사님도 나중에 제출을 위해서 사진도 남겨놓으셨던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이사장님께 그럼 지금 사시는곳은 전세로 살고계신가요? 하고 안 여쭤본것은 제 불찰이기는 하지만 요즘은 본인 집 없이 임차형태로 사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으시기에 사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것이지요
각설하고
1주택으로 보아 과세제외된 부분에대한 양도가격은 200,120,000원이고 이의 취득가액은 25,182,209원이고 필요경비공제액이 159,123원으로 이껀전체 양도차익은 174,778,668 입니다. 여기서 미등기인 주택부분을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52,274,500원을 적용하면 양도소득금액이 122,504,168원이 됩니다.
주택이 정착된 137-2번지 이외의 총 양도소득 금액은 331,438,441이었고
137-2번 소득금액을 합하면 453,942,609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51,442,609원입니다.
전체 640,000,000 매도에 따른 총 양도소득이 451,442,609원인것입니다
여기에 세율 4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25,400,000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155,335,266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경감면한도액 1억을 공제하면 55,335,266원이 나오고 기납부한 6.175.376원을 공제 하면 추가납부세액이 49,159,890원이 됩니다.
여기에 가산세 2,332,800원을 가산하게되면 추가납부할 양도소득세는 51,482,690원이 나옵니다.
10%지방세는 별도구요
저도 이렇게 많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가산세 감면 75%받는기한이 4월 30 일 까지라서 내일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물론 분납이 가능하구요.
세무서 담당은 현지창구지원 나간상태라 아직 통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온 문자인데 당장내일이 신고납부일인데
오늘 세무쪽에서 문자왔는데요
저는 뭔소리인지는 모르고 5천이 넘는돈을
소득세로내라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아버지 어머니무직이시고한데
신고 납부일 하루전에저런 절차가 승인이떨어지나요??
헐머니 돌아가시고 양도받은 시골에있는 토지가 조금있었는데 주택이 한채있었습니다 철거 후 판매하여서 아버지가 상담시 언급을 안하셨던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럴경우 조금이라도 감면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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