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오전 9시 경 T자형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1. 간단 정보
- 피해자(본인) : 파란불 직진, 시속 54km 가량
- 가해자 : 파란불 비보호좌회전 (과속 추정)
- 피해자 측 피해상황 : 흉부골절로 인해 대학병원 입원치료중(5주), 좌상 등 (흉부외과 진단서만 받았고 정형외과는 안받은 상태)
차량수리비 : 4,080,000원 ( 2017스파크 신차 / 구입당시 16,100,000원, 구입한지 8개월 가량 됨)
휴업손해 : 월급여 2,100,000원 (기본급)
후유장애 여부 아직 모름.
- 피해자 보험사 : 현**상, 상대방 보험사 : A**
2. 사고내용
피해자(본인)는 파란신호 직진, 가해자는 파란불 비보호좌회전입니다.
저는 제 신호에 따라 정규속도(54km)로 서행하고 있었으며, T자 교차로 진입 후, 상대방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달려왔으며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 채로 갑자기 좌해전하여 충돌한 사고입니다. 저는 교차로 진입 후, 상대방의 속도로 인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클락션도 울려 경고하였으나 상대방은 전혀 속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더 낸것으로 보입니다(제가 통과하기 전 본인이 속도를 내면 좌회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 함). 사고 직 후(충돌 직 후), 저는 가슴을 핸들이 부딪혀 엎드려 있었으며 상대방차량이 충돌 후에도 앞으로 움직여 상대차량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오른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저에게 "무슨 속도를 그렇게 내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아줌마가..
근처 파출소에서 경찰 2명이 충돌하여 사고접수하였으며 현장에서 피해자, 가해자 구분해주었습니다.
제 블박영상 가져가겠다고 하자, 가해자는 본인의 것도 있으니 가져가라고 큰소리치고 "나는 누구에게 보상받느냐"며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가해자측 영상은 필요없다며 비보호좌회전 뜻 설명해주고 거부했습니다.
저는 사고 당일 입원하였으며, 부모님이 사고처리를 맡으셨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진술 시, 상대방 통화의심되는 부분도 이야기하였으며, 저희 보험사 측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을 줄 수 있는지 요청해달라 했습니다. 상대방 측도 당시 사고발생 2-3일 후 갑자기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간다더니 입원해서(4일 가량) 치료받았더군요. 그런데 요청한지 몇일이 지난 후에서야 블박영상이 없다합니다(차량 배터리 문제로 블박 연결 잭을 빼놓았다 함).
저희 보험사측이 계속해서 상대방 편을 드는 듯한 말을 하였고, 판례상 8:2로 추정되므로 합의하란 식으로요.
그리고 과실은 그리 중요한게 아니다,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차량 사고당시 방향지시등 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보험사에서는 그부분 확인하고 9:1까지 자신이 끌어올렸다며 자랑하더군요. 그러나 계속해서 상대방 편드는 이야기가 계속되어 이부분 다 녹음해 두었고, 보험사 본사에 항의하여 담당자 교체했습니다.
저희는 9:1도 인정 못하며, 아는 분이 금감원에 있어 이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바뀐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냐더군요. 이에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부당과실이라고 이야기하니 금감원 아는분이 어찌저찌하라고 했다하니 바짝 긴장하더군요. 그리고 10%도 인정 못하니 가해자가 인정 안하면 소송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저는 제 보험담당자에게 소송 보류할 것이며, 제 치료가 다 끝나 안정화 되기 전까지는 과실이고 뭐고 신경쓰고 싶지 않다고 하자 짜증내기 시작했습니다(그냥 소송 진행하자구요. 더 끌어봤자다. 치료랑 소송이랑 별개다 하면서..). 심지어 월, 화 이틀 중 제 병실로 와서 사고경위 등 소송 진행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로 했었으나 안와서 다시 연락했더니 까먹었답니다- _-;;;;
그리고 저는 상대방에게 운전중 통화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냐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달라고 요청했더니, 바로 전화가 와서는 상대방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우긴답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소송보류라고 이야기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보험사는 회사편이라더니 진짜 맞더라구요.
저는 소송 진행하려고 했던게 상대방 통화여부도 확인하고 싶고(통화목록), 제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통증이 가라앉고 정신이 돌아와 사건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측은 명확한 이유 없이, 제 과실 10% 이하로는 인정 못하겠다 합니다;;
저희보험사 측도 상대방이 통화한적 없다고 우긴다며, 상대방 통화여부는 과실과 관련 없다고 하구요.. 어이상실..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을 넣을까 하는데 어떨런지요? 다들 과실은 조정해 주지 않는다고는 하시지만
일처리 절차(보험사들)나 과실비율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첫 사고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현재 한*철 변호사 홈페이지, 아**비 홈페이지 블랙박스 영상에 사건영상 올려놓고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 상대방은 비보호좌회전 시 중앙선 끝에 다다르기도 전에 급좌회전 시도하였으며, 방향지시등 안켰음.
처음엔 소좌회전이라고 우기다가 우리가 법대로 하자고 하자 말바꾼 상태임.
경찰이 아줌마가 지도 잘못한거없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비보호좌회전 뜻을 가르쳐준거면 아줌마는 비보호를 몰랏다는겨? 그럼 신호위반응 한거네? 그래놓고 뭔 지꺼도 가져가라마라야 시바려니
100:0 받길 바랍니다...
판례상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으면 비보호차량도 보호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합니다.ㅠㅠ
정말 개 같죠.
꼭 100 받으세요.
응원합니다.
좌회전을허용하되 보호는받지못한다
비보호가 완전히 진입한 후에 직진차량이 비방어적인 방식으로 충돌했을때, 비보호 차량을 보호해주는 건 있어도
여기서 야기될만한 상황은 아닌것같네요
해주겠다네요ㅠ
100:0 받길 바랍니다...
http://eeye.co.kr/bbs/board.php?bo_table=blackbox&wr_id=7067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로비하는거 같네요. 예전 한문철 변호사때는 저런 사고는 100:0에 가깝다고 했었는데...
해설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봐서래요 ㅋㅋㅋㅋ 블박없을때 판결했기 때문이지 ㅋㅋㅋㅋ
블박으로 본세상에서보다 이 사고가 더 어쩔수 없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또하나, 비보호 좌회전의 기본과실이 왜 10:0 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보호란것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사고나면 과실이 10:0 에서 시작해야지 8:2에서 시작하나요? ㅋ
10:0 에서 시작해서 직진차량이 과속일 경우에 9:1 이나 8:2 가 나올수 있지 첨부터 8:2부터 시작한다? 불합리하죠. 판례가 그렇다인데 그건 블박 없을때 얘기고~
경찰이 아줌마가 지도 잘못한거없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비보호좌회전 뜻을 가르쳐준거면 아줌마는 비보호를 몰랏다는겨? 그럼 신호위반응 한거네? 그래놓고 뭔 지꺼도 가져가라마라야 시바려니
보험사에 물어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제서야 조용히 자기차 있는곳으로 가버리시더라구요..
면허증 반납이 답이다
100퍼 과실 아닐수가 있나요 이게?
무튼 무과실 나와서 다행이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