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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측 s보험사
상대측 h 보험사
상대차주 70대쯤 보이는 어르신... 자기는 깜빡이 넣고 변경하는데 동생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
현장에서 말이 안통해서 양측 보험사 부름.. 보험사 직원들과 블박영상 보여줘도 인정안하심...
s보험사 : 차선변경사고니까 7:3부터 시작하는데 8:2 정도까지 해보겠다...
h보험사 : 7:3 ...
동생 : 무조건 100:0이다 인정 못하겠다...
양측보험사 : 그럼 분쟁위 ㄱㄱ 분쟁위 가는게 절차임
이 얘기 듣고 제가 s보험사에 전화
저 : s보험사는 가입자가 분쟁위 안가고 바로 소송가겠다고 해도 분쟁위가는가?
금감원에 민원넣고 s보험사는 이런 사고도 100:0 못받고 분쟁위 간다고 각종싸이트에 올리겠다..
물론 s보험사홈페이지에도 올릴수 있으면 올리겠다.
s보험사 : 아니다.. 저희도 당연히 고객님을 위해 무과실 주장한다... 그런대 상대측에서 인정을 안한다.
그러니 소송을 준비하겠다.
저 : 그럼 소송진행시 ( 예전 보배고수님께서 올려주신 소송진행요령 참고^^)
1. 소장접수시 소장사본 팩스요청( s보험 OK)
2. 소장접수시 송달장소 주소는 가입자 주소로 요청
(S보험 NO - 그건 가입자가 소송진행시에만 가능하다고함.보험사에서 접수시에는 보험사주소를 넣어야
한다고함...)
3. 소송시 블박영상 꼭 제출 (S보험 OK)
4. 소장접수후 접수번호 꼭 알려주세요..(S보험 OK)
여기까지 진행중입니다...
질문요...
저는 꼭 소송까지 가야하나 하는 생각인데요.... 이상황에서 금감원민원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소송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전에 처형사고 2016년7월 사고가 아직도 소송중..)
고수님들 알려주세요..ㅠ
스스로닷컴에도문의해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소송가시고요
민원취하해달라고 전화오면...100:0 처리를 받고 취하하겟다고 하시면 됩니다
100:0 해주기전에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깜박이는 뒷차 보라고 일반도로 30m,고속도로100m 앞에서 키는겁니다.
소송가면 금감원 민원은 의미 없습니다.
금감원민원 후 소송가는겁니다.
경적한번 눌러주고 치고 나가셨으면 나지 않았을 사고였을거 같네요.
한번쯤 생각하지.안나요? 물론 우측으로 눈확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칼치기는 10:0 이란 말도 있는데~
2차선 차가 깜빡이넣고 바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옆에서 깜빡이 넣는건 보이지도 않아요. 전방주시의무가 있는거지 옆방주시의무는 없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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