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이런게시물 남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회사 덤프차를 운전하시는데..
앞에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지는 바람에 내려서 확인해보니 상황이 안좋아서 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운전자가 사망한 상황이였고 차에는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난 자국인지 기스 자국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아버지는 박은 충격이 전혀 없었다고 예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사고접수가 난 상황이여서..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죄를 받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경우에도 보험처리가 어떻게되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다. 운전자가 사망하게된 상황이라서 형사입건이 되는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처리되게 될까요? 가족으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상태 였다고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 당연히 하셨겠죠?
답변감사합니다.. ㅠ
앞에가던 오토바이가 지혼자 넘어졌는데
뒷차가 보험처리를해준다?
사고접수까지 하셨다면?
운전자보험까지 넣어 주더군요
보험처리하고 합의 하시면 별탈없지만
사망사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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