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가려다가 주차장이 만석이어서 진입못하고 그대로 아주 조심스럽게 후진을 했습니다.
뒤에 사람이 보행하는것을보고 한번섰고 추가적인 보행자없는거 확인후 다시 후진을 시작했다가
자전거가 빠른속도로 오는것보고 바로 정지했는데요.
자전거가 제동을 안하고 방향틀어서 지나가려다가 그대로 제 차 앞범퍼를 박았네요.
저는 분명 상대가 제동안하고 방향틀려던걸 봤는데 뭐 상대는 브레이크가 들지않았다고 하는상황입니다.
다행이 얘는 넘어지지않고 크게 다친곳은 없습니다만 인도받은지 1주일도 안된 제 차 범퍼가 긁히고 휀다에
도장까임이 생겼습니다. 차는 테슬라 모델3입니다...
외판이야 수리하면된다지만 된다지만 센서 손상의 가능성도있어서 심란해하고있는데
상대방 아버지께서 차대 사람의 사고니 무조건 차의 과실이 더 큰거아니겠냐? (차대 사람이아니라 차대 자전차죠..헬멧도안쓴..)
그냥 각자의 손실을 알아서 처리하자. 이러더군요.
제가 그게 말이되냐고하니까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시네요..저는 그자리에서 판단이 잘안되서 일단 사건접수는
안하고 견적을 보고 생각해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경찰 신고를 했고 우선 사건접수는 안하고 왔습니다만 이게 상대방이 큰 소리를 칠수있는 상황인건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네요. 솔직히 보험료 할증이라도 감수하고 사건접수하자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있습니다.
보배형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지가 와서 박았는데??
인도라 하더라도 상대는 사람이 아닌 자전'차'라고 봐야할것같은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는 다 한것같은데...ㅠ
차 대 차 사고에 무슨 인도를 예시하고 있어
자전거가 인도 주행하는게 정상이라고 보나?
말데로면 횡단보도도 자전거 타고 가라 하겠네?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중간이라도 갑니다
그냥 차 대 차 사고이며 블박은 정지까지 했고 자전차는 인도주행에다 멈춘 차를 때려 박았네요
블박 피해자지만 과실 1이라도 먹으면 자전차 대인으로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타고 가면 자전차 차란말입니다 아자쒸
아이고.. 님아.. 누가 봐도 자전거랑 차의 사고인데.... 인도 운운하십니까??딱봐도 자전거를 끌고 가는것도 아니고 타고 가다 사고난거고. 블박멈춘후 자전거가 속도에 못이겨 박은듯한데..
그리고 자전거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인도로 주행가능합니까??무슨 되도 않는 소리를..
블박님 입장에서는 엄청 화나실것같은데.. 딱히 잘못하신 부분이 없어보임..이런것도 블박과실운운하면 이거 무서워서 운전하겠습니까?아마 대한민국에서 운전 힘들듯함.
어디서 그런법이있나요?? 예를들어서 횡당보도도 자전거표시가 있는부분만 자전거 타고갈수있습니다 .
아니면 내려서 끌고가야되는거고요 .
저도 자전거 타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인도면 자전거 타고 가면 안되는겁니다. 도로로 가야지요 . 요즘 자전거도 차입니다.
차대 차 사고 입니다.
차는 멈췄고 자전거는 멈추지않고 방향틀어서 박았어요 확실히 자전거 잘못이죠 .
눈치가 없는거여 사회부적응자여
가피 결정해주고
과실
판결까지...
재밌네
신박한 헛소리의 결과
지가 와서 박았는데??
전 처음에 그냥 콤파운드질정도만 하게되면 그 비용만 받을 생각이고 센서문제면 보험처리하려했는데
상대방의 태도에 맘이상하네요.
저 이거 바로 앞에서 봤어요...
차주님 내리셔서 새차라고 하시는거 들었어요.
그럼 가해자 나올지도 몰라요
전에 어떤분이 건물에서 나오다가 가전거가
박았는데 가해자 나온 글 있습니다
상황이 비슷해요
영상에 사고지점이 블록이 깔려 있네요
인도로 결정되면 서로 위법이라 어려운 싸움 되요...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됩니다
사건접수 보험접수 고고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영상에는 자전거도로 인거 같기도 하고
뭐 나오자마자도 아니고
기다려주는ㄷ 갖다쳐받은게 왜 가해자여.
막고 있는게 보이는데도 안멈추고 틈으로 가려다 박은거라 자전거 100 나와야 겠는데..
운전자 무과실을 과실로 잡으려고하내..
법대로 하자는거보니 상대 대인할꺼 같은데 해주시고
차수리를 FM대로 이빠이 넣으세요..렌트하시공~
상대가 보험이 없길 바라며..대물은 과실대로 나누어지니
현금으로 박아야합니다 ㅋ
가족중에 일배책없는분들은 거의 없을듯요
인도에 경계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유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유지라면 인도가 아니라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다닐수 있는 도로이며,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글쓴이 님이 100% 피해자로 생각되는데...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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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2채널이었으면 주변 씨씨티비 확보해야 됐을텐데 4채널이라 굳이 확보 안하고 이 블박이랑 로드뷰 정도면 첨부해도 되겠네요
블박이랑 타이어는 무조건 좋은 걸로 해야 된다는 게 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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