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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2건 다 '주차방해 수용'
우리 지역 살림살이 한 몫 하신분 칭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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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신고했었는데 10만원 부과하길래 주차방해인데 왜 50이 아니고 10이냐라고 물었더니
두면을 막았을때만 50이고, 한면 막았을 경우엔 10이라네요..
법에는 한대 두대 개념이 아예 없는데 지 맘대로 감경한거 아닌지
민원 들어올거 무서워서인듯
제주뉴스이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같을껍니다 (저도 같은 내용을 답변 받았기에)
1면만 막았을때 10만원, 물건을 적치하거나, 2면을 막았을땐 50만원..
검색 해보셔요
이게 더 자세히 나오네요..
금융치료^^
난 장애인구역은 죽어도 안대는데..
근데 좀 크긴 커요
지금 짓는 건물은 폭이 넓어졌지만 불과 1년전에 준공난것들은 좁죠
내용도 훈훈하고, 닉도 인상적이라서 ㅊㅊ
야너두 네요 ㅎㅎ
이게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이 좀 다른지...
울 아파트에서 한대가 장애인 불법주차를 계속해서 3일 연속 신고했더니
첫 신고 24시간 기준으로 한번씩 부과한다고 두건만 처리한다더라구요~
주차선, 바퀴 위치로 차가 나갔다 온게 확실한데도 처리방침이 그렇다고.....
집이 좁으니 차라도 큰 차는 타고싶고 승용세금은 내기 싫고 화물차처럼 생긴 9인승은 싫고..
내가 찾던차 바로 개니발~ 아니 카니발~
9인승은 개소세만 면제, 취등록, 자동차세 동일
11인승은 승합>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11인승 승합만 해당 110키로 리밋트
스다듬어 주고 싶넹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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