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일이 아니라 동생 일이라 얘기만 듣고 설명하는거라 영상이 없는점 죄송합니다.
동생이 고속도로 2차선 주행중 앞쪽에 포터 차량이 고장으로 멈춰있어서
1차선으로 피해 주행하려는데 (3차선엔 이미 다른 차량 진행중)
1차선 진입후 약 3..4초후 버스가 후방을 추돌했습니다.
근데 1차선이 버스 전용차선인데.. 이럴 경우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제 일이 아니라 동생 일이라 얘기만 듣고 설명하는거라 영상이 없는점 죄송합니다.
동생이 고속도로 2차선 주행중 앞쪽에 포터 차량이 고장으로 멈춰있어서
1차선으로 피해 주행하려는데 (3차선엔 이미 다른 차량 진행중)
1차선 진입후 약 3..4초후 버스가 후방을 추돌했습니다.
근데 1차선이 버스 전용차선인데.. 이럴 경우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암울한 소식은 재수없으면 어마어마한 할증폭탄 맞으시겠네요...
어찌보시나요?
할증 많이 붙어도 맥시멈 금액있지 않나요?
우선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10% 가산되고, 다소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10%의 과실이 가산되어 90% 정도의 과실이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 차량(버스)의 속도가 과속이라면 10~20%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가해자임에는 변동이 없을 듯합니다.
버스전용차로로 변경한 것이 갑자기 앞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긴급하게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과실이 가산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장 차량이 멀리서도 보였다면 가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생한테 받은 영상입니다
앞차에 가려서 그 앞의 포터가 잘 보이질 않았네요..
빠른 속도에서의 변경이 아닌 20..30Km 정도에서의 변경이였구요
각오 단디하고 있으라고 일단 말해놨습니다 ㅋㅋㅋ;;
이 상황인데 어찌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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