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위 3 수진시슬빈구세은동 17.03.25 21:22 답글 신고
    100가해자..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3.25 21:26 답글 신고
    단서가 부족해서 확실치는 않지만 최소 7:3이상의 가해자가 나올것 같네요. 거기가 버스 전용차로라서 과실이 생기는게 아니라 단순한 진로변경 사고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듯하네요. 버스 입장에서는 갑툭튀에 저속차량이니.... 억울하실것도 없을테구요.
    암울한 소식은 재수없으면 어마어마한 할증폭탄 맞으시겠네요...
  • 레벨 상사 2 야동게이 17.03.26 14:10 답글 신고
    https://youtu.be/0zLPogYw8h0

    어찌보시나요?
    할증 많이 붙어도 맥시멈 금액있지 않나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25 23:13 답글 신고
    진로변경 차량과 후속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 과실비율은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입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10% 가산되고, 다소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10%의 과실이 가산되어 90% 정도의 과실이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 차량(버스)의 속도가 과속이라면 10~20%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가해자임에는 변동이 없을 듯합니다.

    버스전용차로로 변경한 것이 갑자기 앞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긴급하게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과실이 가산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장 차량이 멀리서도 보였다면 가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레벨 상사 2 야동게이 17.03.26 14:09 답글 신고
    https://youtu.be/0zLPogYw8h0

    동생한테 받은 영상입니다
  • 레벨 상사 2 야동게이 17.03.26 01:5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_ _)
    앞차에 가려서 그 앞의 포터가 잘 보이질 않았네요..
    빠른 속도에서의 변경이 아닌 20..30Km 정도에서의 변경이였구요
    각오 단디하고 있으라고 일단 말해놨습니다 ㅋㅋㅋ;;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3.26 03:20 답글 신고
    앞차에 가린건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아요. 안전거리는 절대적입니다.
  • 레벨 상사 2 야동게이 17.03.26 14:08 신고
    @빠꼼한유후한 https://youtu.be/0zLPogYw8h0

    이 상황인데 어찌보시나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