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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8678
https:youtu.be/0zLPogYw8h0
2차로 고장차로인해 1차로 진입후 후방 추돌된 사고입니다.
1차로는 전용차로 ㅠㅠ K7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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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라고 해서 100이 아니라. 버스 제동거리 생각해보면 100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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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차량과 후속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 과실비율은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입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10% 가산되고, 다소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10%의 과실이 가산되어 90% 정도의 과실이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 차량(버스)의 속도가 과속이라면 10~20%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가해자임에는 변동이 없을 듯합니다.
버스전용차로로 변경한 것이 갑자기 앞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긴급하게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과실이 가산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장 차량이 멀리서도 보였다면 가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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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후 블박 차량의 과실을 90%에서 100%로 변경하겠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과 동생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죽이려고 그렇게 운전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버스 승객중 네분이 대인 요청하셔서
접수해드렸다고 들었습니다
할증 자부담금 맥시멈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가입거부 여러군데 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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