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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검찰총장 17.03.26 16:37 답글 신고
    100가져가셔야할것같은데;;

    버스전용차로라고 해서 100이 아니라. 버스 제동거리 생각해보면 100나와야 합니다..
  • 레벨 상사 2 야동게이 17.03.26 17:40 답글 신고
    K7 과실 100 인거죠?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26 20:02 답글 신고
    앞서 올린 글에 달았던 댓글입니다.

    ~~~~~~~~~~~~~~~~~
    진로변경 차량과 후속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 과실비율은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입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10% 가산되고, 다소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10%의 과실이 가산되어 90% 정도의 과실이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 차량(버스)의 속도가 과속이라면 10~20%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가해자임에는 변동이 없을 듯합니다.

    버스전용차로로 변경한 것이 갑자기 앞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긴급하게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과실이 가산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장 차량이 멀리서도 보였다면 가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영상을 본 후 블박 차량의 과실을 90%에서 100%로 변경하겠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과 동생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죽이려고 그렇게 운전하시는지 의문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3.26 20:52 답글 신고
    차라리 제자리 멈췄으면 앞차가 100 이었을텐데.... 정말 운전 두번다시 못하실 지도 모르겠네요....
  • 레벨 상사 2 야동게이 17.03.26 21:13 답글 신고
    보험처리하면 할증이 많이 붙나요?
    버스 승객중 네분이 대인 요청하셔서
    접수해드렸다고 들었습니다
    할증 자부담금 맥시멈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 레벨 준장 검찰총장 17.03.26 21:52 답글 신고
    다음 보험 갱신때 맘의 준비를..

    가입거부 여러군데 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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