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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딸기좋아 17.04.08 02:08 답글 신고
    법은 모르고
    학교는 편의시설 의무
  • 레벨 원사 3 alcava 17.04.09 07:56 답글 신고
    교육청이든 구청이든 문의 가능합니다.
    장애인주차장 관련하여 문의를 하실꺼라면 구청으로 하시면 되구요
    구청에서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학교에 건의를 하는데 별다른 효용이 없다면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될 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1.학교내에 장애인주차구역은 한곳만 설치가 되나요?
    학교는 건축법상 "교육시설"로 분류되며,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전체 면수의 2~4%를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해야 합니다. 이 때 소숫점 이하는 올립니다.만약에 주차면수가 50대라면 50 x 0.02~0.04 = 1~2 대 입니다.
    51면이라면 51 x 0.02~0.04 - 1.02~2.04 = 2대~3대가 됩니다.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설비 및 건물 주출입구와 가장 가깝게 설치해야 합니다.

    2.학교장 맘대로 변경이 안되나요? 법률에 맞춰서 설치해야 하며 맘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맘대로 변경하였을 때 과태료등의 패널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설치된곳은 건물과 떨어져있고 학교건물 이용할려면 오르막길로 올라가야합니다 수동휠체어로 혼자선 불가능한 경사입니다.
    이런 장소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다면 구청에 문의하여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에도 썼지만,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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