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시설이용할때 건물 진출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만든거 아닌가요?근데 저~멀리 건물과 떨어져있으면 용도에 맞는건가요?
올해 중학교입학한 아이가 휠체어를 이용하기에 제가 등하교 시켜줍니다 학교건물뒷쪽에 차를 세울수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비록 오래되서 지워졌지만 휠체어그림이 바닥에 연하게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표지판은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방과후강사와 약간 트러블이 있었죠(강사가 주차해놓았기에 선생님께서 휠체어이용하는 학생을 위해서 다음부턴 비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다음날 또 주차를해서 좀 그런일이 있었죠)
그래서 도색을 더 진하게 해달라요청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하시길...학교건물 반대편에 운동장끝에 교사들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안쪽에 장애인주차장이 있어요 거긴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바닥에 완벽도색도 되어있고 표지판도 있어요 그게 학교측 장애인주차구역이고 건물뒷쪽은 아니라는거에요 그치만 저희 배려차원에서 우리만 이용하라고 하시네요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라서 도색은 할수가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궁금한건:
학교내에 장애인주차구역은 한곳만 설치가 되나요?
학교장 맘대로 변경이 안되나요?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설치된곳은 건물과 떨어져있고 학교건물 이용할려면 오르막길로 올라가야합니다 수동휠체어로 혼자선 불가능한 경사입니다
지금 제가 학교장 배려하에 이용하는 주차구역은 바로 뒷건물 출입구쪽이고 지붕가림막도 있어서 비가와도 우산없이 타고내릴수있습니다 학생들은 앞쪽 출입구로 들어가기에 통행에 방해되진 않아요 근데 운동장쪽 장애인주차구역은 그렇지않구요ㅠㅠ
선생님통해서가 아닌 직접 교장선생님과 얘기해보구요 그래도 안된다하면 어디에 문의해보면 될까요??구청?교육청??여태 휠체어이용하는 학생이 없다가있어서인지 시설보강이 많이 필요하네요 요구할것도 많고ㅠㅠ그치만 그때마다 교장선생님이 흔쾌히 들어주시긴 합니다만 장애인식에대해 좀 부족해보이긴해요...직접 휠체어를 밀어보면 불편한부분들이 보입니다ㅠㅠ
검색해보니 도색비용 나오네요 맘같아선 내돈 들여서 도색이라도 하고픈 마음입니다...
혹시 관련되서 아시는분 계시는지요?정보습득후 학교장과 대화를 다시 해봐야될것같아서요;;;;;
학교는 편의시설 의무
장애인주차장 관련하여 문의를 하실꺼라면 구청으로 하시면 되구요
구청에서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학교에 건의를 하는데 별다른 효용이 없다면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될 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1.학교내에 장애인주차구역은 한곳만 설치가 되나요?
학교는 건축법상 "교육시설"로 분류되며,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전체 면수의 2~4%를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해야 합니다. 이 때 소숫점 이하는 올립니다.만약에 주차면수가 50대라면 50 x 0.02~0.04 = 1~2 대 입니다.
51면이라면 51 x 0.02~0.04 - 1.02~2.04 = 2대~3대가 됩니다.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설비 및 건물 주출입구와 가장 가깝게 설치해야 합니다.
2.학교장 맘대로 변경이 안되나요? 법률에 맞춰서 설치해야 하며 맘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맘대로 변경하였을 때 과태료등의 패널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설치된곳은 건물과 떨어져있고 학교건물 이용할려면 오르막길로 올라가야합니다 수동휠체어로 혼자선 불가능한 경사입니다.
이런 장소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다면 구청에 문의하여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에도 썼지만,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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