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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7.04.13 17:51 답글 신고
    모범택시는 몇번 경찰에서 봐줘요

    정보공개 청구 후 알아낸 사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4.13 19:11 답글 신고
    아니.모범택시들 다 봐주는게 아니고 저런거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봐주는겁니다. 모범택시기사가 아니고 법인택시기사 개인택시기사 중 활동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아는 법인택시기사도 가서 몇번 없애고 왔는데 한도가 있다는거 같아요. 년 몇회...
  • 레벨 하사 1호봉 진소리즘 17.04.14 02:10 답글 신고
    그냥 신문고에 신고하는거랑 정보공개 처리하는거랑 무슴 차이인가요?
  • 레벨 병장 임시더맥스 17.04.13 17:52 답글 신고
    아 그런건가요? 이런 ㅠㅠ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7.04.13 17:52 답글 신고
    교통정리 및 봉사한다고...
  • 레벨 병장 임시더맥스 17.04.13 17:54 신고
    @루이까또즈
    그럼 그냥 넘어가야겠네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안전운전하세요~
  • 레벨 소위 1 훙부자 17.04.13 17:56 신고
    @루이까또즈 모범기사님들 일당받고 합니다.
    도로공사할때 교통지도하는 모범기사님들이 있는 공사현장도 있죠?
    시공사에서 일당 줍니다.
    시공사업체에서도 주는데 관할경찰서에서도 주겠죠?
    만약 경찰서에서 봐주는거라면 경찰쪽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거네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4.13 22:21 신고
    @훙부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범운전자에게 관할 경찰서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은 없습니다. 공사업체로부터 수당을 받지요.
  • 레벨 병장 임시더맥스 17.04.13 18:04 답글 신고
    그럼 상품권 처리가 잘 되었는지 끝까지 확인을 해야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급발진터보 17.04.13 18:26 답글 신고
    벌금내는거 모범을 보임
  • 레벨 대령 3 독도끼 17.04.13 19:00 답글 신고
    차선을 잘못 들엇다면.. 옆 진행 하는 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브레이크 밟은 다음... 상대 차량의 후로 들어가는게 정석이지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4.13 22:17 답글 신고
    모범운전자와 모범택시는 다릅니다. 모범택시는 택시 종류중의 하나이고, 모범운전자는 사업용 차량을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도로교통법 규정으로는 2년 이상이지만, 경찰청 기준에 보면 10년 이상),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포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경찰청의 기준에 따라 선발된 사람으로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도로교통법에 경찰보조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1980년대말~90년대초)에는 모범운전자에게 모범운전자수첩이 제공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더라도 3회까지는 해당 수첩에 기록하고 범칙금고지서는 발부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도로교통법에 그러한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듯합니다(8~90년대에 그러한 규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교통경찰 직무교육에서 받았던 내용이라).

    다만,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은 처벌을 면제한다고 하는데 명문화된 법규의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일반 도로(주로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는 한 달에 6회 이상 봉사할 의무가 모범운전자에게 주어져 있어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부에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의경으로 복무할 때 경찰서 교통계로부터 면장갑과 건전지를 받아서 모범운전자회에 전달한 적이 자주 있었지만, 모범운전자에게 정식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배정된 예산으로 구입한 것을 나눠서 지급했었습니다. 즉, 정식 수당 등은 없고 필수적인 소모품이나 장비(신호봉 등)를 지원해주긴 했었습니다. (전달할 때마다 “니들 쓸 것도 부족할낀데 머할라꼬 갖고 오노? 고맙데이~”하던 모범기사님들이 생각납니다. ^^)

    그리고 매일 아침에 같이 교통정리를 해주는 분들이라 의경들이 교통근무를 하다 그분들이 위반하는 것을 적발하더라도 심각한 위반이 아니라면 주의나 경고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공무수행은 공정해야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가끔 같이 근무하던 중에 “어제 위반했다가 의경에게 걸려서 혼났어~~ㅠㅠ”라고 엄살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었지요.

    그 외에 공사 등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할 때 가서 근무하는 경우 시공사에서 모범운전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공무가 아니라 업체에서 필요하여 일을 맡기는 것이니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 레벨 하사 2 4338 17.04.14 04:55 답글 신고
    검정모범은 벌금냄 도로에서 봉사하시는 모범 택시 아저씨들은 택시갓등이 독수리 갓등입니다 독수리 갓등은 교통봉사 가입자만 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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