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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17.04.18 22:39 답글 신고
    저도 궁금함.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3년내에 합의하면 됩니다. 라고 다들 그러시는데 3년내에 피해자와 합의 안하면 보험사에 불이익 있어서 필히 3년내에 피해자와 합의 봐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니면 반대로 피해자가 보험사와 3년내에 합의 보러 쫒아 다녀야 하는건지..
  • 레벨 중사 2 맥드라이버 17.04.18 22:41 답글 신고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네요
    보험사에서 질질 끄는걸 보면 그들은 그닥 데미지가 없다는것 아닐까요??ㅠㅜ
  • 레벨 하사 3 엘가나 17.04.18 23:23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약관상 없는 기준인 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해서 합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해액을 줄이고자하는데 있습니다. 통원치료도 시간상 여건이 되어야 치료를 다닐수 있고 또 어지간하면 약간의 통증은 참고 생활할수 있으므로 돈으로라도 떼우려고(?) 보험사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글의 내용상 글쓴이는 현재 치료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치료를 다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치료종결"로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에서는 3년이 되기만을 기다릴듯....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로 마지막날 치료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 레벨 하사 3 엘가나 17.04.18 23:25 답글 신고
    경상이든 중상이든 보험사에서는 통원치료 매일 다니는 피해자를 가장 신경씁니다...
  • 레벨 중사 2 맥드라이버 17.04.19 00:18 답글 신고
    소멸시효가 지나도 보험사에선 손해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다면 먼저 움직여야 겠네요;;
  • 레벨 대령 3 미키성 17.04.19 07:54 신고
    @맥드라이버

    님아~~~님이 보험사에 전화하지 말고

    금감원에 민원하세요...

    님이 굳이 꿀려 들어갈 필요없어요.
    그 쪽에서 대과리 숙이고 들어오게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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