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살고 있는데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이번주까지이고 작년 10월부터 부동산에 제가 집 내놓고 집주인한테 사람 구해지면 방좀 빼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딱 두명 보러 왔었네요...
계약은 안됐구요....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이번주가 계약 만료일이니 나간다고 말했는데 돈이 없답니다.;;;;
4월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말을 하네요...사람구해지면 그전에 나가면 안되냐구......
이거 기간 만료되면 지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출퇴근 하느라 한달 기름값만 50만원씩 들어가는데...이거원 짱나네여...
아...이거 어떻게야 할까요??
내용증명 > 법원지급명령서 신청> 1달이후 판결남> 판결문가지고 건물경매에 넘거벼림됨 보통 지급명령서 법원등기장 날라옴 주인들 대부분바로 돈지급해줌.
돈 받을떄는 소송비용까지 달라고 하셈 주기시름 법대로 진행한다고 언포를 놓으셈.
이게 보증금 전세금받는 기본 룰임니다,
주인 아줌마 젋은데 슴가가쫌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인께 반대로생각해보시라고 그쪽이 세들어사는데 나가야되는데 보증금없다고배째라하면 어떻게하실거냐고 상식적으로 사람사는데서 그렇게 행동할수없다고 집담보로 대출이라도받아야되는거아니냐....... 다음사람들어올때 그보증금으로갚으시고 ..뭐이런식으로 좋게좋게..좋게는아닌가?..ㅋㅋㅋㅋㅋ
안그래도 박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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