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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444465
이런 차들은 나라에서 안 끌고 가나요?
신고해도 사유지라 못 끌고 간다던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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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개인 주차장이 아니라...
공동주택 주차장이라 사유지라는거 아닐까요?
사진 보니 빌라 주차장 같네요..
국가 소유인 길거리면 강제처분이라도 할건데...
다가구 주택같은경우는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있습니다.
만일 다가구 주택중에 1가구를 차량소유주가 가지고있다면
공용면적의 일정비율은 차량소유주가 가지고 있겠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기간 2개월~2개월 이상 이동없이 세워져있다면 구청에 방치차량으로 신고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이라면 해당 차량의 차주 또는 점유자가 살고있으면 방치차량으로 처리불가.주차장은 공유지분이라 거주자가 점유할수있음.공동주택 거주자가 아닐시에는 미거주확인서 작성 후 구청에 신고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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