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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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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차붕이 21.06.08 17:27 답글 신고
    사유지면 님이 상관할게 아니잖아요 땅 주인이 처리할문제지
  • 레벨 중장 열받은키티 21.06.08 17:33 답글 신고
    그 사유지가

    단독주택 개인 주차장이 아니라...

    공동주택 주차장이라 사유지라는거 아닐까요?

    사진 보니 빌라 주차장 같네요..

    국가 소유인 길거리면 강제처분이라도 할건데...
  • 레벨 중령 3 맥라렌600LT 21.06.08 17:39 답글 신고
    무식하면 검색이라도 ㅋㅋ
  • 레벨 소장 우리가족행복보장 21.06.08 17:30 답글 신고
    장기체납이면 공매처리 합니다.
  • 레벨 중장 민증 21.06.08 17:32 답글 신고
    무단방치관련 특사경 있어요. 거기에 신고하셔야 할 듯...
  • 레벨 대령 1 다시한번안전 21.06.08 17:32 답글 신고
    땅주인이 글쓴이 아닐까요..
  • 레벨 중사 1 Pinemedia 21.06.08 17:34 답글 신고
    사유지의 100%가 다 차량주인이 아닐수도 있지요.
    다가구 주택같은경우는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있습니다.
    만일 다가구 주택중에 1가구를 차량소유주가 가지고있다면
    공용면적의 일정비율은 차량소유주가 가지고 있겠지요.
  • 레벨 상사 3 달려라IG 21.06.08 17:51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1항 3호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한기간 2개월~2개월 이상 이동없이 세워져있다면 구청에 방치차량으로 신고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이라면 해당 차량의 차주 또는 점유자가 살고있으면 방치차량으로 처리불가.주차장은 공유지분이라 거주자가 점유할수있음.공동주택 거주자가 아닐시에는 미거주확인서 작성 후 구청에 신고접수 가능~!!
  • 레벨 상사 1 나한테도데체왜그래 21.06.08 17:53 답글 신고
    아...이제보니 차주가 땅 주인인가 보네요...신고해도 안가져가는거 보니까 ;; 왜 안가져 가나 했네요 ㅠ
  • 레벨 소장 Azusa 21.06.08 22:38 답글 신고
    ㅡㅡ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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