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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페리하임 17.05.07 09:16 답글 신고
    피해자는 끝까지 피해자 입니다. 하 쇼박스새키들 .. 저도 지금 피해자인데 답이 없네요
  • 레벨 대위 3 오징어만보면웃는다 17.05.07 09:18 답글 신고
    차값의 몇프로 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격락 손해금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삶의낙 17.05.07 10:02 답글 신고
    유리막도 보상에 포함되나요??
  • 레벨 상병 오도이토토이 17.05.07 12:53 답글 신고
    네 보증서있으면 가능합니다 사고부위만 보상되요
  • 레벨 하사 1 중복쩔어 17.05.07 23:39 답글 신고
    신차 출고 후 6개월만에 100% 상대방 잘못으로 수리비 1300만원 나왔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넘어서 수리비의 15% 경락손해만 인정받았구요.. 중고가 하락에 대한 손실은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 해서 포기했었어요.보험사에선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금만 주면 문제없죠. 몇백때문에 소송 비용과 시간, 노력을 투자하는게 아깝더라구요.. 그냥 폐차때까지 탈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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