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과태료 60.000원
+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 금지 등)에 따라 행정 처분(과태료 부과 등) 50.000원
경, 관 두곳 신고완료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과태료 60.000원
+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 금지 등)에 따라 행정 처분(과태료 부과 등) 50.000원
경, 관 두곳 신고완료
파이팅...^^
대중교통기사들에겐 법이 관대하나봐요.
신고용 핸드폰을 하나 더 갖고 다녀야겠어요.
수고하십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