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0일에 동네 인도상에서 번호판에만 비닐봉지를 씌워놓은 수상한 오토바이 발견. 수상함에 차량 모습 채증해놓음.
속으로는 "어떤 미친놈이 번호판에만 비닐번호를 씌워놓지? 그것도 번호판만 정확히 덮는 사이즈의 비닐봉지를 구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감.
그러고나서 3일뒤 8월 13일
한 오토바이가 야간에 신나게 인도주행을 한다.
운전하는 사람은 헬멧 미착용 상태에 인도주행 위반까지 서슴치 않게 하며.. 차량에는 반짝반짝 거리는 불법 LED 등화도 부착된 상태.
번호판을 확인하니? "어? 비닐봉다리 씌워놨던 그 오토바이네?"
바로 112에 신고.
문제는 112 신고를 한다해도 마땅히 내가 위반자와 위반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제지할 방법이 없고, 오토바이 특성상 기동성이 좋아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추격해서 경찰에 인계하기란 쉽지가 않음.
역시 대상 오토바이는 한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고 배달음식을 전달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다시 운행을 이어나가기 시작.
112에 재신고하여 변경된 위치와 도주(진행) 방향을 실시간으로 전파.
신고자인 나는 도보로 뛰어서 추격. 그 사이 출동경찰관에게 폰으로 전화와서 진행방향을 알려줌.
400m쯤 뛰어서 추격했을까 .. 시야에서 사라졌던 오토바이가 다시 동네 배달업소 (피자가게) 앞 인도상에 주정차 되어있는 걸 목격.
출동경찰관에게 위치 다시 전파. 30초 뒤 순찰차 도착.
현장에 도착한 출동경찰에게 대상차량과 대상자 지목해줌.
경찰은 폴리폰(업무용 휴대폰)을 통해 인도상에 놓여진 대상차량의 봉지로 가려진 번호판을 촬영함.
그 사이 피자가게에서 피자를 기다리던 대상자는 경찰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촬영하니 가게에서 나와 경찰이랑 같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살펴봄.
한참동안 경찰이랑 대상자랑 면담이 이어지는걸 확인하고 사건처리가 잘 되겠거니 생각하고 귀가하던 무렵
출동경찰관에게 전화가 옴.
그런데 생각했던 사건 처리 결과와는 너무나도 다른 얘기를 전달 받음.
대상자에게 물어보니 본인은 이렇게 된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거나 골탕을 먹이려고 번호판에 비닐봉지를 고의적으로 씌워논거라고 주장했다고 함.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은 번호판이 훼손된 흔적이 있는지, 대상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통고처분된 이력을 보는데 그런 이력도 없어서 고의라고 판단하여 사건접수가 어렵다고 전달받음.
그 말에 납득이 되지 않아 이 차량을 3일전에도 같은 상태로 목격하였으며, 교통법규 위반도 상습 반복적으로 서슴치않게 하기에 번호판 가림에 고의가 있다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함. 단순히 비닐봉지가 번호판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다거나 걸려있던것도 아니고 누군가 일부러 고의로 뒤집어 씌워놓은 상태였다고 인정함. 또한 최소 3일동안 번호판을 가려져있었는데 배달업무를 하면서 오토바이에 하루에도 수십번을 탔다 내렸다 하는데 가려진걸 몰랐다는건 말이 안된다함.
어차피 현장에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어 지역경찰이 판단할 수 없기에 경찰서 수사과에 사건을 인계하면 수사관이 대상자를 소환시켜 이것저것 심문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해서 고의성을 밝히면 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출동경찰은 고의라고 보기가 어려워 사건 접수 자체를 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는걸 보고 .. 참.. 할말이 많았지만 말을 아꼈음.
바꿔서 생각하면 이 동네에서는 번호판을 비닐봉지로 뒤집어 씌워 가리고 다녀도 위반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난 몰라요. 내가 안했는데요?"라고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도 그 말을 고스란히 믿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 접수 자체를 안하는걸로 착각할뻔 함.
이런 경찰의 논리라면 동네 배달 대행 오토바이들은 다 비닐봉지 씌우고 다닐 것임. 왜냐? 경찰한테 걸려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적 없고 "내가 안했어요. 난 몰라요. 지금봤어요"라고 부인하면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접수 자체를 안할테니..
끝내 출동경찰관은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할지 말지 고민을 못하다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다른 직원들이랑 상의를 해보겠다며 통화를 마쳤고, 처리결과가 궁금하면 다음날 다시 전화하여 문의하라고 함.
그래서 다음날인 오늘 해당 지역 경찰관서에 문의를 하였고, 이 사건은 정식으로 처리되어 경찰서에 서류가 넘겨졌다고 전달받음. (상식적인 결과라 생각함, 출동했던 직원과는 다르게 다른 직원들은 고의성이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나봄)
고의라는건 꼭 위반자가 "번호판을 가려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한 것 뿐만 아니라, 번호판이 가려지고 있거나 번호판이 가려질수도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결과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그렇게 되어도 어쩔 수 없지~"하고 생각하면서 위반행위를 방치하는 불확정 고의도 형법상의 고의입니다.
번호판을 가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도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을 그냥 개무시하고 운전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주정차된 상태에서 경찰이 차량을 확보했으니 다행이지, 도로상에서 주행중인 상태에서 경찰이 추격하더라도 번호판 가려져있다는걸 믿고 도망갔을 놈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정말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고의가 아닐까요?
범칙금이 아니라도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담당 경찰이 의지만 있다면 부과되도록 신경쓸 수 있습니다.
번호판 가린건 사실이니 꼭 과태료라도 먹이도록 하라고 해주세요.
범칙금이 아니라도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담당 경찰이 의지만 있다면 부과되도록 신경쓸 수 있습니다.
번호판 가린건 사실이니 꼭 과태료라도 먹이도록 하라고 해주세요.
어떤 새끼는 전방 적색신호(보행자신호)에 보행자 칠뻔하고 간 차 신고해도 신호위반 아니라고 우기던데..
주행중인건 못찍어도 주차된건 찍을수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누가 씌웠다고 주장하지만 탈 때 몰랐을까. 의심.
지가꼴리면 잡아서
일하는척은 오지게하고
국민이신고하면 귀찮아서
어물정거리고
진짜 존나웃긴새기들임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 하면서 카메라 피한다고 트렁크 열어재끼는 사람들도 많쥬...
번호판을 가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도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추천
"그쵸? 비닐 국과수로 넘기고 지문과 dna 따서 검찰로 넘겨서 최소 10년형 먹이자고~ 껀수 하나 잡았네. 승진 하겠어."
그럼 저 돼지가 어떤 반응 보였을까?
처벌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제주에서 렌트한 차량 번호판에 부착물이
사진까지 찍어서 신고됨
렌트한 운전자가 50만원 과태료 물음
하지만 운전자는 정말 모르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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