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어서
상대방은 운전석 문짝교환
제차는 뒷 범퍼교환 해야합니다.
과실은 아직 안나왔구요,,
만약 5:5 또는 6:4 정도일경우에,,
수리비는 두대 차수리중 비율로 나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험당당자는 자기차 수리시 20만원 자기 부담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서로 상대방차에 대해 수리를 해주면 자기부담금 없이 수리를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이게 가능 한건지 여쭤봅니다.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어서
상대방은 운전석 문짝교환
제차는 뒷 범퍼교환 해야합니다.
과실은 아직 안나왔구요,,
만약 5:5 또는 6:4 정도일경우에,,
수리비는 두대 차수리중 비율로 나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험당당자는 자기차 수리시 20만원 자기 부담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서로 상대방차에 대해 수리를 해주면 자기부담금 없이 수리를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이게 가능 한건지 여쭤봅니다.
각자 과실 만큼 보험사에서 수리비 지불할거에요
먼 개뼉다구같은 말인지 ...
보험료 인상은 몰라도
당장 님 주머니에서 돈 안나가요
근데 범퍼에 자차쓰면 호구되죠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니........ 현금수리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