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쪽세계이신 분들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를 쓴 기자의 신분과 출처확인 바로하세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기자가 쓴 기사를 퍼온거다"
조서쓰고 검사앞에 조서쓴 서류 놓이면 검사가 무슨생각할까요?
구린내 많이나는데...
이게 말이야 방구야 라는 말 나옵니다..
그딴말 안통해요 그 기사를 읽어 다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퍼날른것또한
전파자 즉 제2의 범죄자로 봅니다.
이재명지사 형수 욕 기사등등등...그런거 퍼와 날르는 심정 알겠는데
그런걸로 쓰잘데기없이 조서쓰러가서 판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일 업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봤자 의미없어요 그냥 벌금때리고
실형가는거지...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런 악플로 고소3회이상 당하신분들
조심하세요 사이버범죄 개정으로 누적범죄자면 그냥 온라인상 욕한마디 한걸로
징역행 갑니다. 판례있습니다 지속적 누적 동종범죄자는 앞으로 어떤 예우없이
처벌합니다 그리고 전과 남아 벌금내고 민사가서 벌금보다 몇배는 깨집니다.
함부로 기자가 쓴거 퍼와 피보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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