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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없는닉네임 21.08.17 12:21 답글 신고
    킥보드 몆개 밟아요. 쓰러져서 보이지도않겠구만 ?
  • 레벨 하사 2 Gongja 21.08.17 16:36 답글 신고
    밟으면 차가 망가지죠.
  • 레벨 원사 3 tuyeabba 21.08.17 18:18 신고
    @Gongja 발로.. 아닐까요?
  • 레벨 중위 1 강화마루 21.08.17 12:26 답글 신고
    저런식이면 킥보드하나타고 구석에가서 조져도 할말 없을듯
  • 레벨 중사 2 갱자빠 21.08.17 12:28 답글 신고
    그냥 저회사킥보드 안보이는데서 부수세여 ㅋㅋ
  • 레벨 상사 2 1석 21.08.17 12:34 답글 신고
    자차보다는 자비로 수리하시는게 더 낫을거같네요 그리고 전자소송 하는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데로만 따라해두 생각보다 간단하게 하실수 있을거에요 상황설명과 영수증 첨부하여 전자소송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레벨 훈련병 므흣C 21.08.17 13:18 답글 신고
    그렇게 까지 에너지 쏟고 싶지가 않네요 이젠....
  • 레벨 대장 미니레이서 21.08.17 12:36 답글 신고
    ㅃㅅ것들..아무대나 주차하고..둘이타는거 불법 하이바없이도타고..저거다 민원넣어서 귀찮게도 해줘야줘..
  • 레벨 이등병 Stsb 21.08.17 12:46 답글 신고
    무단으로 정차되어 있는 킥보드 수거하고, 만약 돌려받고 싶으면 대당 몇만원 이상씩 받고 돌려줘야한다고 봅니다.
  • 레벨 훈련병 므흣C 21.08.17 13:17 답글 신고
    관련해서 여러개 찾아봤는데 이미 시행중이네요. 동내 골목골목까지 수거가 어려운게 현실이겠지만....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1.08.17 12:48 답글 신고
    커플 엿 ㅗㅗ

    두번 엿 ㅗㅗ

    여튼 저거 밟자는 의견이 참 와닿네요.
  • 레벨 원사 2 대그파 21.08.17 12:52 답글 신고
    자차 구상권청구
  • 레벨 훈련병 므흣C 21.08.17 13:19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도 구상권 청구할 대상이 모호 하다고 어렵다고 하네요...
  • 레벨 소장 kieriel 21.08.17 12:56 답글 신고
    킥보드 진짜 아무데나 서 있어서 정말 짜증남...
  • 레벨 소장 뚝지 21.08.17 12:56 답글 신고
    언제간 둘이 덤프만나서 같이 저세상가야되는데
    인도위에 킥보드 까나리라도 다 뿌리고싶네요
  • 레벨 원사 1 타이거112 21.08.17 12:58 답글 신고
    킥보드 저렇게 세워놓은거 보면 다 부셔버리고싶네요...
  • 레벨 원사 1호봉 여유의자신상 21.08.17 12:58 답글 신고
    쓰러진 킥보드 밟고가도 쓰러져있어서 안보였다고 하면 그만이겠네 ㅡㅡ
  • 레벨 중장 C앗 21.08.17 13:16 답글 신고
    주변에 얼굴 나오는 전단지 붙여두세요. 자차 구상권하기에도 금액이 작고 차 번호 있으니 전자소송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소송한번은 하는데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
  • 레벨 훈련병 므흣C 21.08.17 13:20 답글 신고
    금액도 적고 더이상 스트래스 안받고 싶은데 더 해야할까 싶네요 이제는...
  • 레벨 대위 1 도로교통법위반 21.08.17 15:36 답글 신고
    킥보드는 지자체에서 관여하여 주차구역을 따로 만들든지 해서 지정 주차장소에서 주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씩 길거리에 좇같이 주차해놓은거 볼때 부수고 싶음
  • 레벨 대령 1 8년눈팅 21.08.17 16:07 답글 신고
    킥보드 둘이타지말라고 그렇게 말을해도 쳐들어먹지도 않고
  • 레벨 상사 1 쥴리의꿈 21.08.17 17:28 답글 신고
    킥보드를 저렇게 세워둔 저 사람들에게 청구하시면 되지 않나요? 차 번호까지 찍혔는데.
  • 레벨 하사 2 제3객관 21.08.17 17:40 답글 신고
    경찰이 접수를 못해주는게 아니고 안해주는거지요. . 1. 사고접수 2. 사고사실확인원과 견적서로 청구 3. 청구불응시 민사소송 이정도인데, 1번에서 아마 보상 받을겁니다. 경찰서에서 귀찮아서 사고 접수를안받는거에요, 인피사고 없으면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는 없는데 이걸 거꾸로 몇몇 견찰은 접수해도 해줄게없다라 는 논리로 써먹는것일뿐..
  • 레벨 원사 3 진산월 21.08.17 17:43 답글 신고
    저기다 세워둔건가요? 답없네
  • 레벨 이등병 정의로운대한민국인 21.08.17 17:47 답글 신고
    추천 박습니다...무개념 커플이네요
  • 레벨 중사 3 11큰형 21.08.17 18:38 답글 신고
    여기에 글쓰신 정성과 에너지를 쪼매만 더 쓰면 ㅇㅅㅈ 가능한데 뭔 에너지 소진 타령이에유??

    민사로 조져버리세요.
  • 레벨 병장 일편석 21.08.17 19:05 답글 신고
    운행 중이 아니기에 사고 아님
    과실 재물손괴? 없음
    고로 수리 후 민사 전자소송 하면
    한 달 내로 끝남
  • 레벨 소위 3 Panamera 21.08.18 03:33 답글 신고
    킥보드 때려부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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