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0177
<이전글, 사고영상 유>
안녕하세요.
오늘새벽 보배에 제 과실유무를 여쭤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댓글 모든 분들께서 제 과실은 없다고 적어주셨고 저또한 그렇게 생각하기에 오늘 오후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조사관이 보시더니 이건 가해자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게 없다고 하시는데 순간 멍해졌습니다.
보행신호 우회전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며, 보행자와 사고가 날때 신호위반이라고 하시는데 할말이 없더라구요.
현재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가 대인을 넣으면 자기들(동승자 포함 2명)도 넣겠다고 하며, 대물로 다 보상해드릴려고 하는데 대인 넣으면 과실이 바뀔수도 있다는 엉뚱한 말을 하더군요.
저희쪽 보험사는 제 과실이 10~20 정도 나올수 있다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건가요...?
생애 첫차는 신차로 뽑았고 1년 4개월 탔는데 제 과실이 정말 있는건지 속상합니다.
직좌니까 당연히 오른쪽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였을텐데요..
경찰중에서 모르는사람도 많아요..지나가도 되는건 교차로 지난후 보행자신호..
보험사에서 과실 잡힐수도 있다고 하는건 개소리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구요.
신호위반이건 신호위반이 아니건 100%에요.
직좌니까 당연히 오른쪽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였을텐데요..
경찰중에서 모르는사람도 많아요..지나가도 되는건 교차로 지난후 보행자신호..
교차로 전 첫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정지선 전에 멈춰서 신호 끝날때 까지 기다려서 우회전 해야 됩니다.
교차로 지나고 두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고 안전하다 판단될때 지나가도 상관없구요~
위 사실과는 별개로 사고영상으로는 100%피해자네요.
우회전은 비보호이며
차량신호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저 영상에서 우회전 차량은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당신말이 법보다 위에있냐고 다시한번 물어보세요 녹취한다 하고
자꾸 엄한소리 계속하면 상급기관에 민원넣고 제대로 조사해달라 하시구요
경찰청 사이트 알려주세요
http://polinlove.tistory.com/10824
경찰청 공식 블러그입니다 ㅋ
신호 지킨게 죄라서 너무 죄송해서 너무 잘못 한거 같아서, 이런 훌륭한 조사관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글
남긴다고 하시고,
상대 보험사와 글 쓰신 분 보험사 다 무시하고
http://insucop.fss.or.kr/fss/insucop/insufaq.jsp 참고 하시구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이것 저것 설치 하라고 해서 어떤 곳에 글을 남겨야 하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항상 이렇게 억울한 분들에게 하시는 말들이 금감원이라고 말하시기에,
참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보니, 항상 금감원에 민원 넣으라고 이야기만 했지 정작 할줄은 모르고 있었네요...
신청 방법 알아보고, 올려야 겠네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놈에 나라에서 차량을 윤전하소 있는 죄?
에혀.............
정신좀차리자 보험쟁이들아
사거리에 cctv가 있다거나 다른 각도 카메라있어야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돌아야 한다는 분이 많은데 일시정지 후 우회전에 한에 보행자없으면 돌아도 됩니다.
아이디 삭제빵 하실분 덤비세요 ㅋㅋ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일 경우 지나가면 신호위반.
경찰청 공식 블로그 입니다.
아이디 삭제하셈 ^^
차로 잘 지키고 엄청나게 과속을 한것도 아니고,,,
우회전차가 시야에 보여서 조심해야 되는 상황도 전혀 아니고.....
10~20 나온다는 블박차 과실이 도대체 뭐래요?
100% 피해자...
그러니까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는 교차로 같은 경우 우회전을 하기전에 있는 횡단보도는 그냥 직진차선에 있는 횡단보도와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보행자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면 안됩니다.
그러나 우회전 후에 나타나는 횡단보도는 비보호라 사람의 통행을 방해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보행자가 없을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아니 한다라는 예외는 있습니다.
신호위반인지는 알 수 없죠. 위에 댓글처럼 정지선 있는 우회전 이전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였다면 신호위반이지만 그게 안보이니까요... 우회전 이후에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없으니 보행자만 없으면 조심해서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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