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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서울일팔일팔 17.06.13 17:58 답글 신고
    신호위반 맞는거 같은데요?
    직좌니까 당연히 오른쪽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였을텐데요..
    경찰중에서 모르는사람도 많아요..지나가도 되는건 교차로 지난후 보행자신호..
    답글 2
  • 레벨 상사 1 홍푸라기 17.06.13 17:55 답글 신고
    차가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과실 ... 와서 박는걸 무슨수로 피합니까 ㅋㅋ

    보험사에서 과실 잡힐수도 있다고 하는건 개소리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구요.

    신호위반이건 신호위반이 아니건 100%에요.
  • 레벨 대위 3 서울일팔일팔 17.06.13 17:58 답글 신고
    신호위반 맞는거 같은데요?
    직좌니까 당연히 오른쪽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였을텐데요..
    경찰중에서 모르는사람도 많아요..지나가도 되는건 교차로 지난후 보행자신호..
  • 레벨 대위 3 천사의축복을 17.06.14 13:11 답글 신고
    교차로 지난 뒤에 있는 보행자 신호를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교차로와 함께 있는 보행자 신호의 경우 보행자 없을 경우에 지나도 되고, 교차로 통과후 나오는 보행자 신호는 지켜야 하는 걸로..
  • 레벨 상사 1 홍푸라기 17.06.14 13:40 신고
    @천사의축복을 우회전 하기전에 있는 보행자신호를 지켜야하고, 우회전 후 있는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 없을 경우 지나도 됩니다. 반대에요 ..
  • 레벨 소령 2 얌전한꼬양이 17.06.13 18:00 답글 신고
    교통법규에 대해 일반사람 보다 잘 모르는 경찰관도 많습디다.

    교차로 전 첫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정지선 전에 멈춰서 신호 끝날때 까지 기다려서 우회전 해야 됩니다.
    교차로 지나고 두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고 안전하다 판단될때 지나가도 상관없구요~

    위 사실과는 별개로 사고영상으로는 100%피해자네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7.06.13 18:22 답글 신고
    신호위반 맞습니다. 그리고 과실은 신호 위반 상관없이 100% 입니다.
  • 레벨 중장 우긴다고무과실 17.06.13 18:22 답글 신고
    우회전 전에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면 신호위반맞습니다 옵토님 예전글 찾아보시면 대법원판례 번호 있을꺼예요 찾아보시고 근거로들이대세요
  • 레벨 중장 우긴다고무과실 17.06.13 18:30 답글 신고
    대법원판례 2009도8222 네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7.06.13 18:56 답글 신고
    경찰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6.13 18:58 답글 신고
    법을 알면 판검사를 하지 경찰을 하겠습니까?
    우회전은 비보호이며
    차량신호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저 영상에서 우회전 차량은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6.14 00:53 신고
    @지니12 집행은 판사가, 구형은 검사가, 조사는 경찰이.
  • 레벨 원사 1 보배지박령 17.06.13 19:12 답글 신고
    해당 경찰에게 대법원 판례들이대면서
    당신말이 법보다 위에있냐고 다시한번 물어보세요 녹취한다 하고
    자꾸 엄한소리 계속하면 상급기관에 민원넣고 제대로 조사해달라 하시구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7.06.13 20:52 답글 신고
    교차로 보행신호 위반 검색만 해도 우수수수 나오는데요

    경찰청 사이트 알려주세요

    http://polinlove.tistory.com/10824

    경찰청 공식 블러그입니다 ㅋ
  • 레벨 병장 꿈의조각 17.06.13 20:59 답글 신고
    조사관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네 제가 잘못했네요. 경찰정에 민원 넣으시고, 딱 한마디 하세요.
    신호 지킨게 죄라서 너무 죄송해서 너무 잘못 한거 같아서, 이런 훌륭한 조사관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글
    남긴다고 하시고,

    상대 보험사와 글 쓰신 분 보험사 다 무시하고
    http://insucop.fss.or.kr/fss/insucop/insufaq.jsp 참고 하시구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이것 저것 설치 하라고 해서 어떤 곳에 글을 남겨야 하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항상 이렇게 억울한 분들에게 하시는 말들이 금감원이라고 말하시기에,
    참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보니, 항상 금감원에 민원 넣으라고 이야기만 했지 정작 할줄은 모르고 있었네요...
    신청 방법 알아보고, 올려야 겠네요.
  • 레벨 원사 3 내가이럴라고 17.06.13 21:16 답글 신고
    과실이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놈에 나라에서 차량을 윤전하소 있는 죄?
    에혀.............
    정신좀차리자 보험쟁이들아
  • 레벨 중사 2 조토바이 17.06.13 21:20 답글 신고
    우회전은 아무때나 돌면 괜찮다는 무식한 인간들이 많은게 씁쓸하네요
  • 레벨 원사 3 양파맛바카스 17.06.13 22:30 답글 신고
    상대가 정지선에 정지하고 왔는지 안보이는 상황에서 신호위반으로 몰아가긴 힘들어요.
    사거리에 cctv가 있다거나 다른 각도 카메라있어야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돌아야 한다는 분이 많은데 일시정지 후 우회전에 한에 보행자없으면 돌아도 됩니다.
    아이디 삭제빵 하실분 덤비세요 ㅋㅋ
  • 레벨 상사 1 홍푸라기 17.06.14 13:35 답글 신고
    http://polinlove.tistory.com/10824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일 경우 지나가면 신호위반.
    경찰청 공식 블로그 입니다.

    아이디 삭제하셈 ^^
  • 레벨 상사 1 갓블레스미 17.06.15 17:47 답글 신고
    아이디 삭제 하자!! 뭘 알면서 떠들어야지 신호 체계가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통이고 파란불이 동시에 여러개가 들어오는 신호도 있는가 봤나? 우회전도 보행자 뿐만 아니라 직진 차가 없을 때 하는거란다.
  • 레벨 중령 1호봉 RANDWIND 17.06.13 22:37 답글 신고
    만약 우회전 하기직전에 횡단보도 지나있었으면 신호위반 아님 그걸 말하는듯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7.06.14 01:52 답글 신고
    신호 위반을 떠나서도 블박차는 무과실인데요?
    차로 잘 지키고 엄청나게 과속을 한것도 아니고,,,
    우회전차가 시야에 보여서 조심해야 되는 상황도 전혀 아니고.....
    10~20 나온다는 블박차 과실이 도대체 뭐래요?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7.06.14 06:52 답글 신고
    보행신호 우회전 신호위반 맞습니다.

    100% 피해자...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17.06.14 10:44 답글 신고
    우회전 하기전에 있는 횡단보도에 파란불 들어왔을시는 신호위반, 우회전 하고 난후 있는 횡단보도는 비보호..
    그러니까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는 교차로 같은 경우 우회전을 하기전에 있는 횡단보도는 그냥 직진차선에 있는 횡단보도와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보행자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면 안됩니다.
    그러나 우회전 후에 나타나는 횡단보도는 비보호라 사람의 통행을 방해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보행자가 없을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아니 한다라는 예외는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광명의즐라탄 17.06.14 11:08 답글 신고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잘 진행해보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다시 글남기겠습니다.
  • 레벨 병장 쥐잡아문나 17.06.14 11:55 답글 신고
    우회전시 사람없을때 지나가면 신호위반 아닙니다(보조신호등 있을시 신호위반) 다만 사고시 11대중과실에 해당됩니다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7.06.14 14:07 답글 신고
    아 좀 근거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 레벨 원사 2 요리죠리이리저리 17.06.14 12:22 답글 신고
    윗댓글 스노우크랩님이 잘설명해놨어요 참고하세요 따지고보면 신호위반아닌거 없습니다. ㅋ
  • 레벨 원사 3 시혼 17.06.14 23:10 답글 신고
    일단 차가 안보이는데 추돌한거니 과실은 100대 0이 나와야될거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신호위반인지는 알 수 없죠. 위에 댓글처럼 정지선 있는 우회전 이전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였다면 신호위반이지만 그게 안보이니까요... 우회전 이후에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없으니 보행자만 없으면 조심해서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레벨 대위 2 mutanguri 17.06.15 19:55 답글 신고
    신호위반입니다 블박차주가 직좌 신호를받고 직진했으니 옆구리 차량 바로앞 신호는 횡단보도 신호였을것이고 이 횡단보도 신호에 우회전 한 차량은 백프로 신호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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