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직원이고 일하는시간에 악용적인 상습차량들이 회차로 심하게 이용하길래
관리차원으로 차량번호 수집 악용적이고 상습차량 예방차원으로 회차로 이용하시는 분한테 차량번호만 수집하고 이용하지말라고 부탁드리고 하는도중에 한차량이 회차 이용 하길래 차량번호 적어될까요
물어봤는데 단호하게 거절하길래 사정말하고 차량번호 요구햇는데 112 까지 전화해서 임의적으로 차량번호 수집한다고 녹취하면서 물어보시네요
얼추 옆에서 들엇는데 결국에 경찰들도 더 알아봐야된다고 하고 통화끝나고 회사 높은직원 연락처 달라고햇는데 저도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않아서 결국보냈네요
그분께서 너무 작정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너무 과잉행동아닌지 의심들고 당시때 난감햇네요
과연 무슨 문제 일까요???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그 뒤로도 이용, 수집목적 외 이용이나 제한사항 등등이 명기되어 있으니 3장 1절 참고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차량번호는 보라고 앞뒤로 붙여놓은건데, 뭔소린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