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해주신 영상의 피신고차량의 정보가 조회가 되지 아니하여(말소 변경 등 기타 사유)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어처구니없이 신호까는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신고했더니 2달만에 이렇게 답변왔네요. 신고하니 위반위치 관할 경찰서가 아니고 옆동네 경찰서로 배정되던데
그렇다면 신고할 당시에는 그 차량이 그 경찰서 관할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말소되기전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경찰이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경찰서에 문의해보기전에 내공 좀 쌓으려 형님들께 먼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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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문의해보니 신고당시에는 등록이 되어있는차라서 관할 배정이 되었고 신고를 처리 할려고 하니 그 사이에 말소가 되었다고합니다.
차량이 존재해야 과태료 처분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좀더 일찍 처리를 했다면 과태료부과 가능했을텐데 안타깝고 죄송하다네요. 바쁘신거 이해합니다. 수고 하시라고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위반시점 이후에 대한 처분(개선명령 등)입니다.
위반 원인인 차량이 없다고 과태료 처분을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가네요.
과태료 부과하고 미납할 경우 당해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는 어렵겠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차량이나 재산 등 대체압류도 가능합니다.
평소처럼 신호위반 등을 일삼으며 운전하던 중 큰 사고를 당하여 차는 폐차되어 말소되나니.. 차주의 생사는 알 수가 없도다.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고 정확히 신고했는데 없는 번호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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