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30일 렌터카를 운행하다(자차보험료 10만원(월)을 따로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접촉하고가 났습니다. 억울했지만 10:90(상대차)를 받아들이고 사고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렌터카회사에서는 100:0이 아닌 이상 무조건 사고면책금을 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물,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건별로 50만원씩 추가된다는 통고와 함께 렌터카 계약서를 보여주더군요. 자차보험을 따로 가입했는데, 10%의 내 과실에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고면책금 50만원을 내야한다는 강압적인 요구에 할수 없이 50만원을 내고 렌터카 사무실을 나왔는데,,참 억울하고 속상하더라구요.
50만원 크다면 크고 없다 생각하면 없다 생각할수 있는 돈이지만, 렌터카 사고 면책금이라는 것이 분명 불합리하고 일방적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어서..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진행할수 있는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렌터카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나홀로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지 6개월만에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소판결받고 렌터카회사에 전화를 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 다시 전자소송으로 렌터카회사 통장압류신청을 해서 기어이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총액은 80여만원 이구요.
(면책금 50만원, 유류지원비 24만원-접촉사고후 같은 렌타카 회사에서 사고대차를 해줘서 8일을 사용했는데, 렌터카회사 홈페이지에 사고대차를 이용하면 중형차의 경우 하루에 유류지원비 3만원씩을 준다고 선전하고 있었는데, 왜 안주냐고 했더니 제가 먼저 사고대차를 신청해서 이용한게 아니기 때문에 유류지원비를 줄수 없다고 하길래...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면책금 소송에 더해서 렌터카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는 대로 하루에 3만원씩 8일분의 유류비원비 24만원을 더해서 총액 74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했었습니다.)
공돈 생긴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관행이라고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렌터카회사의 일방적인 사고면책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끝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내서 기분이 좋습니다.
나홀로소송을 하면서 인터넷검색과 너튜브(교통사고 블박으로 유명하신 모 변호사님이 방송에서 몇번이나 나홀로소송이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수 있다는 말에 자신감을 얻었고, 너튜브에 '나홀로소송'에 대해서 상세하게 올려주신 분등이 계셔서)등을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검색을 여기저기 하다보니 2016년 인가 보배드림 게시판에 누군가가 렌터카면책금에 대해서 올린 짧은 글도 보았는데,,그런 글들을 보면서 저 뿐만이 아니라 렌터카 사고후 내야하는 면책금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거나 불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용기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막 끝나가는 시점이란...렌터카를 사용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텐데...혹시라고 무리한 렌터카 사고 면책금을 요구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그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렌터카 사고 면책금 인터넷을 통해서 나홀로소송을 해도 얼마든지 다시 받아낼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렌터카 면책금때문에 저처럼 억울해하거나 속상하신 분들...에게 제가 올린 글이 힘이 되어 나홀로소송을 시작할수 있는 그 처음 시작이 되어드릴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힘내시구요.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수 있을까해서...제일 어려웠던 소장과 청구취지 작성한 것을 옮겨 적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가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가.원고는 2020년 4월 25일부터 15일간 렌터카를 운행하기 위해서 대여비 30만원과 1개월분의 자차보험료 10만원(도합40만원)을 현금 지불하고 피고와 계약했던 자입니다.(갑제1호증, 차량임대계약서)
나. 피고는 렌터카를 전문업으로 하는 법인회사 (주)**렌터카(대표 ***) 입니다.(갑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2.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20년 4월 25일 이후 연속해서 15일씩 2회에 걸쳐서 렌터카 사용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갑제3호증 5월8일 송금내역서(30만원), 갑제4호증, 5월 23일 송금내역서(40만원)
나. 원고는 렌터카를 운행하던중 2020년 5월30일 오후 5시30분경 경기도 **시 **면 ** 이면도로에서 ***러**** 차량과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 5월 31일 피고는 사고의 경중과 과실비율, 손해액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원고에게 사고면책금50만원을 요구하였고,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만원의 면책금을 지불하였습니다.(갑제5호증, 면책금 50만원 지급 영수증)
라. 이후 사고처리는 상대측 보험사(****보험)에서 대물수리비 전액 일금 1,674,200원을 피고측과 피고측에 위임받은 자동차공업사등에 지급완료하였습니다.(갑제6호증,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마. 원고는 피고와 차량대여계약시 월 대여료 외에 10만원의 자차보험료를 4월 25일과 5월23일에 각각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수리비용은 상대운전자측 과실에 따라 90%상당 금액을 상대운전자측 보험사인(주)***보험에서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고의 경중과 원고의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사고 면책금 50만원을 요구한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 또한 원고는 위의 사고로 인해 임대계약하였던 **허 ****차량이 수리로 인하여 운행을 할수 없게 되었고, 피고측에서 제공한 사고대차를 2020년 5월31일 부터 6월 7일까지 **허****차량을 사용하였습니다. (갑제7호증,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 그런데 피고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http://www.****car.co.kr/pages/page_1.php)전면에 사고로 대차를 이용할경우 중형차의 경우 유류비지원을 1일당 3만원을 하겠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갑제8호증, 홈페이지 캡쳐화면자료)
아. 그러나 피고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내부규정을 들어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대로 유류비(3만원 * 8일 = 24만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피고의 부당이득금
가. 2017년 10월2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 11단독 재판부(정금영판사)에서 이미 '사고의 경중 등을 거리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대여계약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 라고 판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면책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존엄한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렌터카업계에서는 법원의 근엄한 판결을 무시하고 사고의 경중과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는 일률적인 사고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 위 원고는 수차례 사고의 경중과 피해금액,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있었던 법원의 근엄한 판결을 예로 들며 부당하다고 항의하였지만, 피고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임대 계약시 원고는 월 10만원의 자차 보험에 이미 가입한 상태였고, 첫번째 자동차 임대 계약후 한달후 인 5월23일 차량계약 연장시에도 10만원의 자차 보험에 재차 가입하였고,
또한 사고 상대측 보험사인 (주)****보험에서 원고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금액을 지불하였기에 피고가 일률적으로 요구한 면책금 50만원은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사료되기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 위 원고는 차량사고로 인해 수리를 위해 운행이 불가능한 **허**** 차량을 대신하여 보험대차한 **허**** 차량의 사용기간인 8일 동안의 유류지원비 24만원을 홈페이지의 공지대로 지급할것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입증방법
좋은 정보네요
사고냈으면 달라는대로 줘야지 왜 따지냐고 업체 편드는 인간들 보배에 많더군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ㅋㅋㅋㅋ
고생 하셨네요.
고생많으셨습니다
판례가 많이 쌓이면 참 좋습니다 고생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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