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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주면서 통장에 월급과 퇴직금이 나뉘어서 찍히게끔 매달 두번 나눠 줬는데
나중에 퇴사하면서 그 친구가 자기는 퇴직금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사장은 노동청에 찾아가 통장 이체 내역서며 계약서며(매달 퇴직금을 받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다 제출 하였지만
인정 안되므로 줘야 된다고... 해서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 주었더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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