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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2713
직진중 옆구리를 받쳐서 과실 0이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과실 20을 얘기해서 여기 보배글 보고 피할수있음 피해보라 주장 시전하여 0을 받았어요.
이제 차를 고쳐야 하는데 공업사 가보니 뒷문은 찌그러진곳이 넓어 교환, 앞문은 판금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추후 중고차 시세에 영향이 있는걸로 아는데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사고 나니까 세상은 넓고 저는 우물안 개구리 같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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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
출고기준 1년이하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이상 나와야 수리비의 15%
1년이상 2년이하는 10%만 가능입니다 더 받으시려면 소송가시면 되는데 배꼽이 더 커요
또한 2년이상차량도 소송을 통해 받을수있지만 배꼽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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