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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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험사 전화왔는데 3:7나왔다는데 이제 뭘 어째야되죠. 너무 어이없어서 빼액 거리고
분심위를 가네 어쩌네하길래 그냥 빨리끝내고 싶어서 소송가자 했더니
분심위나 소송이나 다를게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또 아침부터 부글부글하네요
후방영상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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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차사고 전문 실장님에게 조언 구해보니 전방영상으로 보면 제가 이미 안전지대를 먹고있다고 3도 잘 먹는거라네요 아마 억울하겠지만 글케 나올거라고....
안전 지대 살짝 밟은게 상대방 차량의 주행에 영향을 주었나요? 절대 아닙니다.
안전지대를 밟건 안밟건 상대방은 님의 차선을 침범해서 님 차를 꼬라박았겠지요.
안전지대 침범은 별개의 문제지 정대 이 사고의 과실과 연관지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세요.
보험사가 무슨 개수작을 부리는지 모르겠는데,
차선변경 사고는 맞죠, 단 100% 상대방 과살의 차선변경 사고.
멀쩡이 자기 차선 잘 따라가고 있는 남의 차를, 운전 미숙과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자기 차선 못쫒아가고 옆 차로 침범해서 꼬라 박은거죠.
영상 보면, 이전 글에 안전지대로 차선을 변경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못 말씀하신겁니다.
보험사 유리한 발언이고,
예전에야 옆차로였겠지만 현재는 차로 변경이 완료되어 안전지대 1차로와 안전지대로인한 2차로가 동일 차로 1차로인겁니다.
설명을 해보면, 안전지대는 나중에 좌회전 차선을 위해서 새로 만든 거 같은데,
그러면서 기본의 1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차선을 전부 하위 차선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차선 변경까지 다 완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차선을 지웠는데, 아직 흔적이 있구요.
이런 설명은 자세한 설명을 위한거고 다 필요없이 님은 차선을 변경하신게 아니고 그냥 1차로 타고 잘 가신거에요.
님은 정확히 차선을 타고 진행 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방 본인은 차선을 이탈 님의 차선을 침범하여 후방 추돌을 한 것입니다.
개소리 지껄이면, 내가 내 차선 따라가는데 후방 차량이 뭔 짓을 하는지 봐야되느냐!? 라고 항변하세요.
상대방은 차선을 아예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지워진 차선을 차선으로 오인해서 그냥 직진한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상대방 운전 미숙, 전방주시 태만, 이런걸로 운전자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걸로 걸고가세요.
저게 상대방 100%가 아닌 경우는,
내가 직진 하는데도 옆차선 내 뒤까지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분심위는 절대 가지 마세요.
분심위랑 소송이랑 똑같다고 한 그 ㅅㄲ한테, 그 발언 책임질 수 있냐고, 녹음하고 증거로 제출한다고 얘기 해보세요.
바로 소송으로 가세요~
보험사와의 통화는 녹취하시구요!!
바로 소송으로 가세요~
보험사와의 통화는 녹취하시구요!!
3:7은 좀 어이가없어서 욕만안하고 좀 쎄게 말했더니 어버버버 거리다가 다시 어필해보겠다 하고 끊긴했는데
휴~
내 보험사가 일부러 지는 것처럼 져요.
나중에 '거 봐라 우리말 들으면 7:3인데 괜히 소송가서 6:4 나오잖니?'
요렇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집니다.
그냥 금감원 민원을 넣으시는게 빠릅니다.
보험사는 '할려면 해라'하고 큰소리 칠겁니다만
막상 민원 들어가면 많이 어려워 집니다.
소송의 경우 내 보험사에 맞기지 마시고
따로 변호사를 알아 보세요.
님 보험사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상대차량이 차로변경을 위해 진입하려는 동안 님차량이
급핸들 조작으로 상대차량의 진로에 뛰어들어.....'
뭐 이런식으로 자료 제출해버리면 재수 없으면
과실 뒤집어 집니다.
제가 본 자료는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달려와 우측 뒤 범퍼로 (가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댜군요.
확인되지 않은 속도를 누구는 서행 누구는 상당한 속도라고 우기고
심지어 뒤범퍼로 상대 앞범퍼를 충격했다니......드리프트 한것도 아니고....
누가 보아도 교차로에서 앞차 추월해서 튀어나오다가 지나가는 차
뒷범퍼 박은 사고인데 저러고 소송을 갑니다.
과실이 6:4로 나왔어요.
보험사 믿고 소송가면 저 지랄 납니다.
호박색님은 본인이 금감원 민원부터 하셨다는게 아니고 보험사통한 소송 진행하시고 저런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하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보험사 믿지말고 민원 넣으시라는 글 같습니다
풉....직원이세요?
애시당초 100 : 0 사고를 70 : 30을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게다가 내 보험사가 과실 나눠먹는데 동참하니까 그러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면 괘씸죄로 보나보죠?
거긴 제정신 가진 사람은 채용안합니까?
그나마 소비자가 돈 안들이고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수 있는 것이 금감원 민원이구요.
그게 활성화 되면 과실 나눠먹기도 사라지겠지요.
남용하지 말로 아껴쓰라는 것은
과실 나눠먹는 세상을 좀 더 유지하자는것 아닌가요?
기가 막혀 웃고 지나칠려다 행여 믿는 사람있을가봐 대답은 해드립니다.
님은 금감원 민원 넣고 나서 소송가서 졌나보네요..ㅋㅋ 금감원 민원 넣으면 상대보험사도 벌점 먹지만 우리 보험사도 벌점 먹습니다. 그러니 우리 보험사 일하는거 봐서 나중에 넣어도 된다 이겁니다..
님처럼 금감원 민원부터 넣고서 소송에서 지고선 역시 보험사 믿으면 안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댓글도 달겠죠...
내가 쓴글 한번 보세요..판결이 어떻게 났는지...검색좀 잘해보세요...
뭐 제가 아니라 지인의 일이지만요.
제가 그리 민원부터 갈고 시작하자고 했는데요.
당연히 민원이 만사 형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 : 0의 사고엔 꼭 필요한 절차처럼 되어 버린게
민원넣는 운전자의 책임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과실 나눠먹기는 당연히 우리 보험사도 벌점 먹어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뭐 민원넣고 소송져서 이러는 거라 하시는데
원래 막 그렇게 모르는것도 확신에 차서 허언하고 그러세요?
그거 심각한건데^^
민원 안넣고 소송 지더라구요.^^
아마도 님같은 인간이 민원 넣지 말라는 말을 믿었나봐요.
그게 허언인지는 몰랐겠죠. 당시에는....
2. 상대가 인정 안할시 병원가서 진단서 발급 받아서 경찰서 가서 사고 영상 보여주고 사고 조서 쓰시고 상대도 조서 쓴거 확인 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받아서 보험사에 재출하여 소송시 꼭 영상과 진단서 와 함깨 꼭 같이 재출해달라고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보통 6개월 이상 걸려요..
안전 지대 살짝 밟은게 상대방 차량의 주행에 영향을 주었나요? 절대 아닙니다.
안전지대를 밟건 안밟건 상대방은 님의 차선을 침범해서 님 차를 꼬라박았겠지요.
안전지대 침범은 별개의 문제지 정대 이 사고의 과실과 연관지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세요.
보험사가 무슨 개수작을 부리는지 모르겠는데,
차선변경 사고는 맞죠, 단 100% 상대방 과살의 차선변경 사고.
멀쩡이 자기 차선 잘 따라가고 있는 남의 차를, 운전 미숙과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자기 차선 못쫒아가고 옆 차로 침범해서 꼬라 박은거죠.
영상 보면, 이전 글에 안전지대로 차선을 변경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못 말씀하신겁니다.
보험사 유리한 발언이고,
예전에야 옆차로였겠지만 현재는 차로 변경이 완료되어 안전지대 1차로와 안전지대로인한 2차로가 동일 차로 1차로인겁니다.
설명을 해보면, 안전지대는 나중에 좌회전 차선을 위해서 새로 만든 거 같은데,
그러면서 기본의 1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차선을 전부 하위 차선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차선 변경까지 다 완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차선을 지웠는데, 아직 흔적이 있구요.
이런 설명은 자세한 설명을 위한거고 다 필요없이 님은 차선을 변경하신게 아니고 그냥 1차로 타고 잘 가신거에요.
님은 정확히 차선을 타고 진행 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방 본인은 차선을 이탈 님의 차선을 침범하여 후방 추돌을 한 것입니다.
개소리 지껄이면, 내가 내 차선 따라가는데 후방 차량이 뭔 짓을 하는지 봐야되느냐!? 라고 항변하세요.
상대방은 차선을 아예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지워진 차선을 차선으로 오인해서 그냥 직진한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상대방 운전 미숙, 전방주시 태만, 이런걸로 운전자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걸로 걸고가세요.
저게 상대방 100%가 아닌 경우는,
내가 직진 하는데도 옆차선 내 뒤까지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분심위는 절대 가지 마세요.
분심위랑 소송이랑 똑같다고 한 그 ㅅㄲ한테, 그 발언 책임질 수 있냐고, 녹음하고 증거로 제출한다고 얘기 해보세요.
영상두번보고 3:7 도 잘나온거다 문자 그대로 옮기자면
"안전표시 있는쪽 물고 운전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피해차량이 직진으로 갈거라고 생각하고 안전지대 무시할거라고 생각한다고.....블박 두번 보고 이미 안전선 물었네요 7:3이면 잘받으신겁니다 억울하시겠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라고 들어서 매우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안전지대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글을 쓴적이 없습니다. "안전지대피해" = "안전지대를 피해"
제가 잘못 쓴것 같습니다 ㅎ..안전지대를 피해 제 차선을 타려고 핸들을 튼것입니다.
그 상황을 격은 제가 상식적으로 안전지대로 피했다는 말을 했을거 같지 않네요. 왜냐하면 저도 중간에 안전지대 있는걸 보고 "엥 뭐야" 정도 생각했던거 같으니까요..
보험사쪽에서 오전에 전화와서 3:7 얘기했을때는 욕만안했지 완전 화내고 무과실주장한다고 전달했구요 분심위 안가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 ㅅㄲ 담 통화는 녹음해야겠네요
신경써서 긴글 남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흐음... 그 과장이라는 분 쫌 이상합니다. 과장 말이 맞다면, 상대방은 님이 불법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예측성 차선 변경을 한것인데, 이것 또한 상대방 중과실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아닌가요.
뭐 이 부분에서는 님은 난 불법이나 위험한 운전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왜 안전 지대를 무시하냐, 차선을 따라서 가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상식적인 발언입니다...
안전지대로 차선을 변경(? 피했?)했다는게 아니었고, 안전지대로 인해서 차선을 변경하셨다... 요렇게 봤다 거였는데, 뉘앙스가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린거에요, 정확하게는 그렇게 안쓰셨을 수도 있어요 ㅜㅠ 뉘앙스가 그렇게 이해됬...
그리고 보험사랑 관련해서 전화 하실 때 막 큰소리 내고 그러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냉정한 목소리로 논리에 맞게 말씀 하셔야 만만하게 안봅니다.
통화는 항상 녹음하세요, 보험사측도 다 녹음 할텐데 그래도 직접 녹음하시는게 마음 편하실껍니다.
그리고 다른 글에도 썼지만... 음... 그 7:3이라고 한 변호사 사무실 그분은... 전문성이 좀 의심됩니다.
교통사고, 사고 전문이 아닌 다른 분야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교통사고 전문이라니... 흠...
3:7이나 그런 과실이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안전지대 침범으로 인한 직진 예측... 이라니... 그건 저 상황에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될 겉 같은데요... 차선을 살짝 밟은게 어떻게 안전지대 무시하고 직진할꺼라는 예상이 되죠?...
그리고 추가로 상대방 깜빡이도 미 점등이고, 난폭운전 등등 형사처벌 받으라고 해주삼...
아... 그리고, 음... 글 쓰고 보니까 말은 똑바로 해야된다고... 전문성은 저보단 저 과장님이 아마 훨씬 높지 않을까 하네요... 저는 좆문가고 저분은 현업이니까... 그래도 아닌건 아닌거죠, 할 말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2. 분심위 안가고 소송가겠습니다 하고 한번더 웃는다.
3. 그리고 부당과실로 금감원에 민원도 같이 넣겠습니다 하고 호탕하게 웃고 전화 바로 끊어버린다.
4. 길면 두시간 짧으면 한시간 이내에 아이고 고객님 100:0 해왔으니 금감원 취하좀 부탁드립니다 지랄을 듣는다.
5. 과실확인서를 먼저 발급하라고 하고 받은뒤 취하해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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